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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적용요건
FTA는 국가에서 정해져있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시켜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산지의 개념보다는 그 규정이 꽤나 까다로운 편인 것이 사실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입자인데 관련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은 수출자라는 점에서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는 양자간 FTA를 넘어 다자간 FTA 시대를 준비해나가고 있고, FTA원산지 증명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수출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할 부분이 될 것이다.
FTA는 크게 다섯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절차요건, 운송요건)
직접운송원칙
그 중에서 운송요건은 다른 요건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당사국 간의 직접운송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양국간의 FTA가 맺어졌다면 다른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지 않고 당사국끼리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내용이고, 당연히 예외적이 내용이 있다.
당사국간의 직접운송만을 조건으로 FTA를 인정하게 된다면, 당사국의 원산지제품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원래의 취지보다 원산지세탁의 방지나 당사국간의 물류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직접운송원칙이 FTA적용목적에 더 앞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국제적인 물류환경이 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FTA 적용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FTA무역 자체를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적·운송상의 사유로 경유/환적이 이루어지고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외의 공정이 제3국에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보아 FTA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해당 사례는 직접운송원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페루 FTA관련으로 사례가 나와있지만 어떠한 FTA에서도 해당 사례는 FTA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세탁에 대한 방지나 당사국간 물류활성화를 위하여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이미 페루산 물품이 미국에 도착해 수입통관 즉,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 내로 반입이 이루어진 물품이다.
직접운송원칙은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유럽형과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예외사항만 규정된 미주형으로 나누어진다.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내용은 협정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유럽형
- 미주형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의 내용은 비당사국을 '경유'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절대 비당사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FTA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루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후 우리나라에 수출된 물품은 그대로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FTA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재수입물품에 대한 FTA 적용
그렇다면 한번 비당사국에 수출된 물품이 절대로 FTA적용이 안될까?
특례규정이 존재한다. 바로 재수입물품 특례규정이다.
비당사국에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출국에 수입된 재수입물품 물품을 다시 당사국의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은 약간의 내용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음의 두가지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재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충족을 인정한다.
1. 재수입(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2.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앞서 언급된 내용과는 다르다. 비당사국에 이미 수출된 물품은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고, 원산지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위의 내용인데, 해당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입증되고,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된 바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상 원산지제품이라는 것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례규정으로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재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해줄수 있을 것인가? 협정별로 다르다.
생각에 따라서는 수출자-> 비당사국 수입자 -> 당사국 수입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데, 수출자-> 비당사국 수입자-> 수출자-> 당사국 수입자의 무역거래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비당사국의 수입국을 거치는 것인데 어떤것은 인정하고 어떤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제가능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3국에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된 경우 해당 수출자의 책임하에 동일성입증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반해, 제3국에 수출된 물품을 제3국의 수출자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당사국간의 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FTA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해당 제3국의 수출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어쨋든 이러한 특례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것도 실무상에서는 해당 규정을 이용한 FTA적용이 말처럼 쉬운것은 아닐것이다. 동일성입증이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성입증은 현품의 상태(현품자체나 포장상태 등), 서류적으로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내역, 재수입내역,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서의 일련번호(시리얼넘버), LOT NO.(로트번호) 등의 일치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