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1시 사랑채노인복지관 1층 다솜홀에서 노인학대 근절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의왕경찰서에서 여경들이 사랑채노인복지관을 방문 하여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 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교육하였다.
∎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입회로 사용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들이 노인 학대에 해당 된다.
노인 학대 유형은 주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가족 내에서 행하여짐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처벌을 받을까 걱정돼서, 또는 나 자신이 창피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안 하면 피해가 점 점 더 커짐으로 꼭 신고를 해야 한다.
노인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면, 현장에 출동 즉시 학대 행위를 중단 시키고, 처벌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면은 도와주고, 가해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함께 고려된다.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초 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