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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1.23.(목) 조간 | 배포 | 2020. 1. 2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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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 최 상 국장(3145-7750), 김종근 팀장(3145-7752) |
제 목 :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사로 전년(31,473사) 대비 958사(3.0%↑) 증가하였으며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과거 3년 평균(8.1%*)에 비해 증가율(3.0%) 하락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율 : 8.7%(‘16년)→7.9%(‘17년)→7.6%(‘18년) →3.0%(‘19년)
☑ 2019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사로 전년(699사) 대비 525사 증가(75.1%↑)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지정 등 지정사유 추가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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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제도개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p6, ‘참고’)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20년부터 유한회사까지 확대)
□(외감대상 현황)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12년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5년은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100억원 → 120억원)으로 증가율이 감소
◦한편, ’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사로 전년(31,473사) 대비 958사(3.0%↑) 증가하였으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증가율은 하락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326사, 비상장법인은 30,105사로 전년 대비 각각 96사 및 862사 증가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893사(64.4%),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3,958사(12.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372사(10.4%) 順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0,572사(94.3%), 3월 결산법인 605사(1.9%), 6월 결산법인 392사(1.2%) 順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2,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4,675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5,070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현황) ’19년 중 1,224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전년(699사) 대비 525사 증가(75.1%↑)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비율은 34.7%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18년(2019년)에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018년(2019년) 지정회사수에 포함 □(지정사유별)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사이며 그 다음으로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미선임 66사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3개 사업연도 연속 부의영업현금흐름 or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新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475사↑)*,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114사↑),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90사↑) 등에 기인
* 주기적지정(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197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55사) 등
** 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한 제도
◦한편,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에 따라 감사인미선임 회사는 전년 대비 43사 감소
* 선임제도의 큰 변화를 감안하여 자율선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일괄적인 감사인 지정보다 일정 기간 계도를 우선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224사에 대하여 총 92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342사, 48.9%) 대비 11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11.8%p 감소*
*’19.10월부터 지정감사인 보다 하향의 지정군으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됨에 따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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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
1 |
| 외부감사 제도 |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①, 동법시행령 제5조①)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참고] 舊외감법 상 외부감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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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舊 외감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②, 동법시행령 제5조③,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와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제외)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 외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제10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 감사가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감사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해당사업연도 중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
-또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사실을 증선위에 보고
□ 선임보고 서류(외감법 시행령 제18조, 외감규정 제16조)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내용
2 |
| 감사인 지정 제도 |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감사인점수
* 감사인지정점수 = ──────────
1 + 지정받은 회사수
| 【참고: 감사인지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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