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물품(원자재)구매 승인(신청)서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요?
구매승인서의 발급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수출자 또는 수출하는 신청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도
부과세상의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국신용장과 그 효과가
동일합니다.
내국신용장은 물품공급자의 입장에서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내국신용장대로 물품공급을 완료하여 개설신청인으로 부터
인수증(물품수령증명서)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사본,신용장사본 등을 첨부하여매입은행(공급자의 거래은행)에서 매입 또는 추심의뢰하여
당일(매입의 경우) 또는 4영업일(지방의 경우 7영업일)째 되는날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sub-local l/c를 개설함에
차수제한은 없습니다. 예전에 사안에 따라 3차 내국신용장까지만 개설되었지만
지금은 그 회차(차수)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구매승인서도 마찬가집니다. 구매승인서는 원래부터 차수제한이 없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집니다.
구매승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거래은행의 신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보증의 책임을 지는 관계로
채권보전(돈 않뜻기기 위한 재산보전처분행위???)을 해야 하기때문에
담보(동산,부동산,예부적금,신용보증서,보증인입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구매승인서는 어떤가?
구매승인서는 개설 또는 오픈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발급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구매승인서는 발급은행이 외화가 획득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발급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외화를 획득하였거나, 외화획득이
확실시 되는 근거서류(수출신용장,무신용장계약서,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외화타발송금,외화수표매입,외화현찰매입 등으로 취득한 외환매입증)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승인서 3부(공급자,신청인,은행보관용) 물론 내용기재하구요
공급자,신청인 기명날인한 offer 원본. proforma invoice 가능하구요
근거서류 사본 (위에 언급한 것)
발급비용 (은행마다 다르나 건당 만원정도)
명판신고서(공급자의 공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품공급자는 이러한 구매승인서와 물품을 공급이행한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로 가서
뭐어쩌고저쩌고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영세율적용받는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대충적으로 사후관리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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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를 발급 하거나 받을려면 일정기간의 수출실적이나 MASTER L/C 등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요
A라는 회사에서 저희 한테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 저희 회사는 그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다시 B라는 회사에 구매승인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