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준비중인 37살 미혼여성입니다. 2004년 부터 주민등록말소로 지냈으며,
이번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말소는 해지 시켰습니다
이번에 회생시 필요서류를 준비하는데 2003년도에 아는 지인분에게 사업자대여를 해줘서 국세(종합소득세) 5,600
만원 지방세(소득세)는 900만원정도 세금체납이 되있더군요.
신용카드와 대출등이 5,000만원정도 채무가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국세와 지방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혹여, 국세는 너무 많아 엄두를 못내고 지방세만, 개인회생에 넣고 진행할수있는지요?
또, 지방세넣고 개인회생인가시 국세때문에 또 많은 지방세(주민세)가 부과되는건 아닌지요?
세무서민원상담하는 분은 국세를 못 갚고 지방세만 갚으면 다음해에 또 미납국세에 10%지방세가 부과된다고
국세를 꼭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듭니다.
첫댓글 국세를 빼고 회생하면 국세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지요???국세를 넣든 안 넣든 어차피 가용소득금액으로 일정금액만 변제하는게 회생제도입니다. 문제는 우선별제채권으로 구분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금액이 문제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