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영상: 눈보라 속 미사와 교도소로부터의 귀환 (은혜 특집판)
김은혜 님 재판 및 김종환 삼촌 재판 관련 강론은 밑에 보세요 (세실 전송)
(사진: 석진/ 전송: 레지나 변)
(아래 4 사진: 세실)
(아래 사진: 에밀리)
(아레 5 사진들: 혜영)
(아래 2사진: 파*)
† 하느님 창조 사업의 완성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은혜 김군이 석방되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아무 죄도 없는데 …….
오히려 대 국민 사기로 당선된 대통령과 국정원은
잘 살게 해주겠다며 여전히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제주 지방 법원은 또 다시 강정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킴이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종환 삼촌의 재판부터 시작.
집행유예 중이라 모두들 구속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15일 후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다들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
사실 모두가 무죄인데 단지 자기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하였고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1월 9일 전국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강정에도 눈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시간 가까이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경찰의 강제이동과 감금.
어제와 다름없는 미사시간 똑같은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미의 옥계성당과 화성의 기산 성당에서 강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 힘들고 기운이 빠질 때 뜻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방문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 수사님의 옥중 편지를 함께 나눕니다.
형제자매님들께 2014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송박사님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부터
저의 운동시간과 운동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혼거실 사람 20여명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독거실 사람 10여명과 마당에서 만납니다.
요즘 저는 주로 중군(가명)청년과 이야기를 간간히 나누는데,
내가 운동하고 있으면 그가 나에게 접근해서
질문 혹은 동의를 구하는 형식의 말을 겁니다.
운동장에서 그는 혼잣말을 중얼 거리며 걸어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추측 됩니다.
한 달 쯤 전에 운동장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그는 여기 감금된 생활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감 뿐만 아니라
여러 부정적인 상념으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그의 이야기 내용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듯해서
나에게는 잔잔한 기쁨이 되곤 합니다. 그
리고 운동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가
이제 조금씩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 변화로 보입니다.
저의 수감 초기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요청을 했었는데,
최근 12월 22일에야 ‘시정요청’ 결정문을 소포로 받았습니다.
제가 진정한 요지는,
외부인 접견(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여
사적인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 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장권을 침해하는 바
시정을 요청하는 것 이었습니다.
결정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교도소장이 진정인(본인)을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후
매번의 접견 시 빠짐없이 교도관이 입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한다” 고 판단의 범위를 언급했고,
결론 조취 의견으로 “제주교도소장에게 이 진정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용자의 접견권이 과도하게 침해 되는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이 인권위 결정문을 가지고 담당교도관과 면담을 했는데,
교도소장은 본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안에
교도소의 방침을 정해서 의견을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에게 다음 두 가지 요청을
소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첫째, 이러한 인권침해가 다른 수용자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
둘째, 외부인 접견 시 교도관이 입회해야 된다면
입회, 기록에 대한 이유(어떤 근거로, 누가, 왜)를
분명하게 수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의 경우는 교도소장의 권한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도관을 입회, 기록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접견을 통해서 어떻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롭게 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네요.
교도관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외부인 접견 시 입회하는 교도관도 입회하는
구체적 이유도 모른 채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까지 결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침해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이
나의 또 다른 단면일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을 되잡아 봅니다.
인권이란 천부적 권리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입니다.
그 기본권은 헌법에 담겨져 있지요.
이것이 최상위 법임에도 헌법조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사법적 판단에서 간과되거나 약화 될 수 있기에,
기본권의 ‘적극적 해석’이 있어야
법의 공평성이 유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법을 적용하는 해석자의 양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즈음 박근혜 정부는 반복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에
많은 시민, 노동자, 농민들은 ‘정의와 인권(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정의와 인권’이 기초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사회의 현실은 서로 괴리되어 가는듯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독재자이면서 학살자인 아돌프 히틀러도
‘법과 원칙’을 세우고 절차를 따랐다고 하는군요.
유대인 학살에 앞서 1935년 ‘뉘른베르크법’을 통과 시켜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의와 인권’은 없었습니다.
“법에의 절대적 복종은 일시적으로 질서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정의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리고 정의가 없을 때,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반항하며 무질서를 가져오게 마련이다.”(“오만한 제국,” 하워드 진)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시작한 후 8년째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공권력이라는 힘에 의해
참으로 많은 인권유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측면에서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 들 일 수 없는 행정적,
사법적 판결을 봐 왔지요.
이런 것 들이 강정주민과 수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정의가 결국 승리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
2014년 청마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의 고장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말달리는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평화와 희망”의 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5일
제주교도소에서 박도현 수사 합장
꽃씨를 심으며
홍수희
희망은 작은 거다
처음엔 이렇게 작은 거다
가슴에 두 손을 곱게 포개고
따스한 눈길로 키워주지 않으면
구멍 난 주머니 속의 동전처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거다
오늘 내가심은 꽃씨 한 톨이
세상 한 켠 그늘을 지워준다면
내일이 행여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은 작게 시작하는 거다
첫댓글 김은혜님이 돌아왔군요.넘 반갑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엉망이네요.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하니 이제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하네요.
거기다 교학사교과서가 나올 정도로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기자회견도 각본대로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네요.
하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러나 정의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겁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게요. 화이팅!!! 끝까지 웃으면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