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도시에서 정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 숫자는?
(2005년 3월 현재, 청도시 교육국 발표 자료에 의거)
초등학생(소학교) – 1,209명
중학생(초급 중학교) – 619명
고등학생(고급 중학교) – 382명 (계 2,210명)
(청도 한국 국제학교 및 이화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약 600여 명- 은 제외한 숫자,
실제 진학 준비 중인 학생과 학적이 없는 학생, 개인적으로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2.청도시 교육국에서 규정한 외국 학생 입학 공통기본 자격은?
2004년 5월 31일 발표하여 현재 시행중인 청도시 교육국의 외국학생 관리 규정에 의하면,
(1)외국인 자녀가 우리 시의 보통 초중고에 입학하여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거류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 기본적 중국어 능력
- 우리 시가 규정한 입학연령에 부합
역으로 이러한 기본 수학 능력과 입학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각 학교는 입학을 거부하거나,
소정의 입학 시험을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외국학생을 접수할 수 있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청도에 상주하는 외국 학생만을
받아들이며, 만일 부모가 청도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학생은 반드시 외국학생의 부모가
정식으로 청도에 상주하는 외국인 또는 정식으로 청도에 호구를 두고 거주하는 중국공민을
법정 보호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단, 개인으로 오는 외국 학생은 반드시 X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 와서 공부해야 한다.
3.청도시 교육국에서 지정한 37개 시교육국 지정 학교 외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적이나 정식 졸업장 획득에 불이익은 없는가?
시 교육국에서 지정한 37개 초중고교는 2004년 10월 부로 확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학교에 다녀도
되며, 앞으로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가능한 시 교육국에서 지정한 학교들로 진학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 교육 관련 법안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각 지역 별로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외국 학생들의 빠른 숫자 증가에 따라 법안의 개정도 무척 빠름
* 일단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정, 불지정 여부에 의해 졸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상세한 내용은 청도시 기초 교육과 8578-6211로 문의 바람
4.고등학생 나이에 청도로 들어오는 경우, 공립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막혀 있는가?
원칙적으로 공립 고등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청도시에서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인
중카오(中考) 성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카오 성적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시 교육국
에서 지정한 사립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5.시 교육국에서 지정한 중학교 중 공립 학교들이 원활한 입학을 거부하고 입학
자격 시험을 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
입학 요건 중 기본적 중국어 능력과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자율적 권한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지만, 수학 능력이 미달한 학생에 대해
입학 여부를 보류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개별 학교의 권한이다.
6.청도 5중 등 학교 내에 중국어 연수 기관이 있는 학교로 한국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
특정 학교로 한국인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 자격이 갖추어진 학생들의 경우,
시 교육국에서 지정한 어느 학교로든지 원칙적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단, 청도시 교육국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의 순조로운 중국 현지 학교 적응을 위해 공식적인
방과 후 ‘언어 보충학교’의 설립,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7.산동성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은 어떻게 가능한가?
현재 산동성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정식 고등학교(보통 고급 중학교)의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산동성에서 통일로 실시하는 졸업고사(후이카오, 會考)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 졸업고사를 통과하지 못하면(과락 과목이 있으면), 과락과목에 대해 1차에 걸쳐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보충시험에서 합격한 후 졸업장을 준다.
또 한 방법은 8개 학과목에 대한 총 14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도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는 산동성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은 아니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졸업하고 현재 고1과 그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산동성 통일 졸업고사가 없어지고, 학점 이수에 의한 졸업장 수여로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8.단독 조기 유학생이나 정식 거류 비자가 없는 어머니와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 비자(X-Visa)를 시교육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가?
JW202 발급 자격 획득은 청도시 교육국 관할이 아닌 산동성 정부의 관할 사항으로
시교육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만 향후 정식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JW202 발급이 가능한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17세 11월 30일이 경과한 남학생들의 여권 연장과 병역 관계 처리 규정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청도 주재 총영사관에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병무청과 전산 처리가
연결되어 간단하게 해결되며, 굳이 여권 연장을 위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
10.공립형 한국 (국제)학교의 설립 추진에 관한 총영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최근 안타깝게도 서울국제학교의 폐교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립형 한국국제학교의 설립은 영사관의 의지이자 교민들의 바람이다.
청도시로부터는 이미 학교 건립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았고, 아울러 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학교 건립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교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금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건축 자금을 지원해 주는 ‘Matching Funding’ 방식이므로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헌금 등이 필수적이다.
공립형 학교가 건립되면 한국에서 교장과 소수의 교사가 파견될 뿐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한 학비를 내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드시 교민 자녀들을 위한 공립형 한국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해 영사관에서도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신 형근 총영사 답변)
11.기타 청도시 교육국의 외국학생 관리 규정에 관한 문의는 0532)8578-6211로,
학교 및 비자 관련 문의는 0532)8591-2942로, 청소년위원회 문의 전화는 0532)8896-0635로
해 주십시오.
첫댓글 질문과 답변의 기본 골격은 7월 9일 있었던 '청도한인청소년위원회' 주최 제 2회 교육 설명회에서 오고 갔던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 중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어렵네.....쩝.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하나? 일단 저에게는 소중한 자료였네요. 감사드리고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