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⑤ 아나필락시스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아나필락시스(국방부령 제1061호 79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79항 아나필락시스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산소포화도의 저하에 대한 기준(90%미만) 및 혈압 저하에 대한 기준(수축기 혈압 90미만) 설정으로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한계 기준을 정함으로서 더 이상 분쟁의 소지 불식 효과 기대
- 약물 또는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 신체등급 판정 시 개정안 이전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예측, 해당자는 금년 중 재검 및 재판정 시도 권고함.
■ ‘아나필락시스’로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운동유발검사 상 부종, 저혈압, 전신홍반,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위탁검사 병원에서 ‘양성’이 아닌 ‘음성’ 소견이 나왔을 시 4급 내지 5급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②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후 기도가 막혀서 숨 못 쉬고 의식 잃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일 경우에는 신체5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이 질병의 환자에서 운동유발 시험에서 항시 항상 양성이 나오지 않으므로 음성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질병의 특징인 혈압저하부터 전신두드러기, 맥관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며 3회에 걸친 응급실 방문 등의 기록은 신체 4급 내지 5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원고 승, 부산지방법원 2012. 07. 05. 선고 2011구합1277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