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보도자료 입니다. 중요한 항목의 요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5.1%의 공무원봉급 인상이 될것이고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식이 월50만원 정액제에서 기본급의 40%로 변경되었네요. 봉급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것 같습니다. 자녀를 둔 공무원 분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이네요.
정부가 5.1%를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년연속 공무원봉급이 동결된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기진작이 필요했겠지요. 저희 형님도 경찰공무원 이신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독특한 부분이 저출산 대책 부분인데요,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최대3년)이 모두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호봉승급을 해줄터이니 3자녀 이상을 낳아주세요~ 라는 의미일까요?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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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부적인 공무원봉급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료 #1.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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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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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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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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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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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고용직무원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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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1종및 2종 고용직 공무원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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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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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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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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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군인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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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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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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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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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제53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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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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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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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파일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한글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봉급표는 2008년 2.5% 인상된후로 2009년과 2010년은 모두 동결되었고 2011년 올해들어서 다시 5.1% 인상하게 되는 셈이네요. 많은 공무원 분들이 힘들 받을수 있는 소식이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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