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에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주차료충당금 60,000,000
전년도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0 을
장충금 10,000,000
관리비차감적립금 35,000,000
차기이월 45,000,000 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분개를 하려는데..
주차료충당금 60,000,000 / 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0 관리비차감적립금 35,000,000
*********? 45,000,00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차기이월부분은 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검색해보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이란 계정과목이 없어서요.
초보경리 막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첫댓글 아파트 이익잉여금 처분시 차기이월로 설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확히 주택회계처리 규정이 몇조 몇항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회계사님들 책을 몇권 봤는데
차기이월로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잡수익 처리 규정항목에 차기이월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기이월로 넘기는 것은 주식회사들이 주주들의 주식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영리단체가 아니니까. 그냥 처분하시면 됩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차기이월45백을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합산해서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1천만원은 이자수입이였을테니. 예치이자전입액하여 장충에 설정되어 있을껍니다.
그럼
차 ) 주차료충당금 60+미처분이익잉여금 20(미처분30-장충10) / 대) 관리비차감적립금 80 으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표 적요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자 발생시 장충에 산입처리되어 사전 처리됨~ 뭐 이런 글 남겨두시면 되것습니다.
또 처분하시면 이중처리가 되시고 장충예치금하고 금액이 틀어질 껍니다.
토오님 자세한 댓글 감사드려요.. 토오님 적어주신 내용 토대로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이월하면 안되는군요 큰 도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