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삼성생명의 ESG경영평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신의칙 훼손
주주와 계약자와 신의칙을 훼손하는 삼성생명
ESG경영평가에서는 A,A,B의 높은 등급 받아
현대사회에서 무너져가는 시민단체의 결기를 세우고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주)는 삼성생명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쏟았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이 최상층에 위치하고 아래로 계열사들을 소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의 31.3%, 삼성생명 지분의 19.1%, 삼성전자 지분의 4.8%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거미줄처럼 얽힌 전형적인 한국 재벌가의 그룹 지배구조를 보여준다. 오너 일가가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걸쳐 광범위한 경영권을 손에 쥐고 있다.
순환출자로 이루어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보다는 진화했지만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는 삼성생명이다.
생명보험업은 그 특성상 장기보험 가입자가 많아, 축적된 거액의 수입보험료로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삼성생명은 우리나라 최대 보험사로 자산규모가 314조 원에 달하고, 이 중 31조 원(약 10%)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취득원가 기준)로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삼성생명법)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해야 한다. 이는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삼성 가에서 삼성생명법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다.-라며 지배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도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이며 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6조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1조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취득원가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며 “주주와 계약자를 위해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신의칙 위반”이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7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대비를 위해 자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2023년부터 IFRS 17 도입에 따라 주식 시가평가 원칙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가 된다면 결국 법 통과와 무관하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등 삼성그룹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친바 있다.
삼성생명은 오래전부터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왔다.
삼성생명은 2012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왔고, 2022년부터는 ESG 보고서로 명칭을 바꿨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립은 매년 삼성생명이 실천하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목표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매년 바뀌지 않았다. 「삼성생명 2022 ESG 보고서」에서는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을 9개 약속 중 하나로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주주권리보호 강화, 주주·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등을 들었다. 삼성생명이 진정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한다면 ‘삼성생명법’의 통과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지 않으며 지배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생명의 2022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은 0.87%로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0.79%보다 높다.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삼성그룹의 불건전한 지배구조 유지에 쓰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말로만 ESG 경영, 투명금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계열사, 임직원을 설득하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이 매년 내놓는 ESG 보고서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들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2022년 ESG 경영평가에서는 환경에서 A등급을 사회적으로는 A+를 지배구조측면에서도 B+를 받았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5천억미만, 5천억원이상, 2조원 이상 모든 기업 평가에서는 BB등급을 2조원이상 기업에서의 등급은 B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삼성생명과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계열사들은 환경측면에서는 모든 기업이 A학점을 받았으며 삼성중공업만 B학점을 받았다.
삼성계열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삼성물산,삼성바이로직스,삼성에스디에스,삼성엔지니어링만 A학점을 받았으며 타 계열사들은 B+를 받았고 삼성전자만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과연 국내 ESG평가 기관에서 받은 이같은 우수한 성적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평가방법에 대한 정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서정원기자)
삼성생명의 ESG평가 성적서(자료:한국 00 ESG전문기관)
| E(환경:(환:environmental) | S(사회social and corporate) | G(지배구조:governance) | ESG등급/전체등급/규모별등급 |
삼성생명 | A | A+ | B+ | A/BB/B |
삼성물산 | A | A+ | A | A |
삼성SDI | A | A+ | B+ | A |
삼성바이로직스 | A | A+ | A | A |
삼성에스디에스 | A | A+ | A | A |
삼성엔지니어링 | A | A+ | A | A |
삼성전기 | A | A+ | B+ | A |
삼성전자 | A | A+ | B | B+ |
삼성화재해상보험 | A+ | A+ | B+ | A |
삼성카드 | A+ | A+ | B+ | A |
삼성증권 | A | A+ | B+ | A |
삼성중공업 | B | A | B+ | B+ |
*평가구분/자산규모 5천억미만,5천억이상,2조이상-삼성생명은 2조 이상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