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배경 및 내용 |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그후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ㅇ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ㅇ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