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끝나기도 전 결과가 방송에 나간 사례가 백건 이상 발견됐다/선거 전날 결과가 미리 서버에 입력돼 있기도/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비상식적이라 일축하며 그의 모든 당직을 박탈/문재인과 유병언 그리고 세월호 그들의 물고 물리는 함수관계/국정원을 휘감은 죽음의
그림자국정원,기무사,사이버사령부개혁
/ 선거개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의원 299명이 비겁했을 때 단 1명만 박근혜를 정통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엔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통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촛불혁명의 도화선 강동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통성’을 언급한 것이다.
강동원 전 의원은 지난 촛불혁명 이전 박근혜 정권에 대해 “대선 부정을 저질렀으니 정통성이 없다”고 말해, 국회 본회의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강동원 의원 국회 본회의장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런 강동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들고 나왔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 모처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부정대선 대법원 소송을 양승태와 박병대가 질질 끌면서 공소시효를 넘기고자 했다, 이게 사법농단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면서 “당시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적했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졌는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양승태를 법대로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박병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를 보고만 있다. 문재인 정권 정통성이 의심된다. 사법농단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내고 제18대 대선 개표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 2년차인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현재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국회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원행정처장은 “당초 제소됐을 때의 청구원인과 다른 청구원인이 추가가 됐다. 선거부정과 관련된 청구원인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쪽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라고 답변했는데, 강동원 전 의원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다시 “선거사범은, 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8대 대선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관권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가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는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내고 제18대 대선 개표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선무효소송을 즉각 개시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이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투표하는 국민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면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부정에 대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쏟아냈다.
강동원은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에게 18대 대선 무효 재판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강동원 전 의원의 질타를 듣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펄펄 뛰면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에게 투표한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이 부정투표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언론에 대한 명예 침해”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총리는 “강동원 의원이 예로 든 여러 가지 (부정 투개표 상황에 대한) 내용은 납득할 수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하는 아주 심각한 말”이라고 맞받았다. 강동원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버럭 “이것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다!”라고 일갈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이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일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없다”고 강조했지만, 강동원 전 의원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박근혜 탄핵이 끝나고 나서야 탄핵을 핑계로 국민 2000명이 넘게 제기한 소송을 폐기처분했다”고 ‘씩씩’ 격분으로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왜 양승태를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부정 이야기만나오면 질겁하면서 뒤로 빼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사법농단을 미적거리면 결국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진보진영 일부 인사들은 강동원 전 의원의 이런 ‘목숨 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촛불혁명의 불씨를 당긴 도화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 등 촛불혁명의 일선에 나섰던 지도부 인사들은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선 부정을 용기내어 외쳤던 인물”이라고 강동원 전 의원을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강동원 전 의원의 국회 발언은 촛불혁명 완성의 집회현장에서 대형 스크린에 인용되면서 박근혜 탄핵의 명분을 분명히 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면서 '수개표 요구한 시민 23만여명의 청원을 철저히 외면, 거부하고, 부정선거를 방조, 은폐했다!
[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9.11. 발간,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에서 이미 부정선거를 완벽히 확인, 증명했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 전국회의원 모두에게 송달했다!!!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은
- 2013.9.11. 발간,시판된 아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이미 부정선거가 증명됨)를 전달 받고도 컴토하기는 커녕,
- 김현 의원을 앞세워 "박근혜 5년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고,
- 진선미 의원을 앞세워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며, 철저히 그 부정선서 진상규명을 무조건 방해, 외면, 부정선거를 은폐, 방조했다!!!
특히 문재인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일당의 사법농단에 의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재판거부, 재판중단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야말로 부정선거를 방관하고 묵인, 방조했다.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18대 대통령부선거 묵인, 은폐, 방조범인 것이다. 헌정질서파괴범들을 봐주기한 같은 공범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현재 법적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헌정중단사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일당이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가 2015.7.16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 형사피고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한 사건이 청와대(우병우 등)와 재판거래한 사법농단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4.19.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 형사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법적으로 정통성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지금 현재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현행범인 것이고, 헌정질서파괴범이다!
문재인은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다!!!
[7]
[사법(명예)대혁명] 이 시대정신이다!!!
현재와 같은 헌정중단사태는 당초 양승태 전대법원장 일당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내세워 투표부정, 개표부정,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미필적 고의에 의거 재판중단 재판거부, 직권남용하면서 심지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등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파기환송, 은폐하도록 재판거래하는 등 사법구데타에 의해 불법정권을 탄생케 했던 것이다.
이어, 사법부(대법원)는 계속 국민을 속이며, 제19대 대통령선거, 6.13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즉, 사법부(대법원, 법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대통령 선거 등 부정선거를 반복 자행하였고, 대법원 재판부(대법관들)가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전부 맡아서 재판함을 기하로
부정선거에 대해 불법재판, 사기재판을 함부로 하였던 것인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무조건 각하판결, 기각판결로 마음놓고 대법관(중앙선관위 위원장 :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권순일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선거소송사건에서 기각, 각하판결 등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범죄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일당의 '판사블랙리스트 사건'이 노출되어 재판거래 사법농단한 대법원의 불법만행의 그 실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져 온 국민이 알게된 것이다.
1. 70년 간 적체된 국정각분야 적폐사항을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청산하고, 새출발해야 하는 호기를 맞이 했고, 그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즉, 그동안 국민이 몰랐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온 천하에 알려져 결국 사법부(대법원)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가기관의 최종 부정·부패 온상으로 불법조직이자 범죄집단으로 밝혀졌고,
이를 온 국민이 지혜로서 힘을 모아 새나라 창건의 절대절명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현 문재인(가짜)은 처음부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방조, 은폐한 공범에다 법적으로 19대 대통령(=18대 재선거를 하지 않고, 가짜 박근혜를 불법파면한 책임자)이 될 수 없는 자이고, 국민을 속이고 19대 대통령 당내 경선시터 부정선거에 의해 권좌를 찬탈한 가짜 불법정권(대통령) 이라는 점에다
법적 정통성이 없어 당당하게 국정운영을 경영할 수 없는 생태적 불안요소에다 공약조차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는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
3. 국정운영 차원에서의 현안 국내외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 미래예측 가능한 대응책을 제시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어 불확실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
1). 기존 정치권은 모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속셈
2). 국민의 안위와 생활보장에 안중 없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을 속이고 니전투구의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몰두하며, 기회주의 처신에 몰두
3). 임기 응변식 변명과 사기행각에 몰입
4). 국가경영의 종합 청사진 부재
5).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문사)에 철학과 사명 부재
6). 특히 각분야별로 국가경영의 현실적 문제(생활물가, 생계비, 교육문제, 장기적 노동임금 수익보장, 결혼, 주택정책, 인구, 교통, 경제성장, 대중소기업간협력생성, 희망과 행복지수, 부정부패척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능력 부재
7). 그리하여 국민이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없게하여 길거리 집회시위에 나와 투쟁에 몰입,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시간, 경비 등 국력소모로 소일, 낭비... 불행한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점.
8). 국제사회 외교역량 신뢰도 부재
9). 지지율에서 보듯이 대통령으로서 능력조차 신뢰를 잃고 있는 점
10). 그 지지율 하락과 함께 문재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분석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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