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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의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달 20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자신을 밝힌 김모(42)씨는 ‘출소할 때 교도소에서 만기복을 주지않아 재소자 바지를 입고 집까지 와야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출소 전부터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만기복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소 당일 만기복 상의만 준비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 입는 재소자복 바지를 입고 서울까지 와야했다”고 했다. 김씨는 “더 황당한 것은 교도소 직원의 말이었다”며 “보안과 직원이 ‘사회사람들은 그 바지가 교도소 옷인지 모를 것’이라며 그냥 입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재소자복을 입고 출소해 연고지인 서울까지 오면서 받은 모멸감은 누가 보상을 할 것이냐”며 “저같은 피해자가 또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 측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다”며 “담당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