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MMER’S HOOK
사기범죄직에 가입하는 대부분 조직원 또한 과거 조직폭력배와 거리가 있다. 수괴의 말을 따르고 배움이 부족하다면 더 국제적 사기 조직에서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반드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반항기를 주재할 수 없어 도중에 학교 중퇴한 사람이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 사기 범죄조직의 종업원들이 유흥업소를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높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성격이 더 강하다. 조직의 가입 기수와 나이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해졌고, 조직원들은 수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통하여 속여 뺏은 범죄수익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조직원으로 관여하였던 피고인들 중에는 남녀 불문하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한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 사회초년생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응성이 부족한 폭력배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범죄조직은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과 조직원리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 범죄행위와 결합하여 있다는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회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대륙법계와 여러 제도들을 도입했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밸런스가 붕괴되어 버린 탓에 형사 재판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건이 복잡해지면 갈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형사재판은 특히 복잡한 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재판으로서는 처음부터 부적합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직적 사기 범죄의 피고인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 범죄조직의 수괴들은 어떤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액수나 흐름, 세탁 방식을 철저히 숨기고, 범죄수익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목적지에 관해서는 비밀에 부친다. 범죄수익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쳐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현금화되고, 이후 사기 범죄조직의 수괴가 운영하는 법인에 차명 투자금으로 입금되는 등의 방식으로 손바뀜을 거치고 나면 아무도 그 자산의 원천이 범죄수익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괴가 운영하는 여러 법인의 계좌에 은닉된 수백억의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직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손 바뀜 과정을 추적하여 범죄수익임을 확인하고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외국인이 비트코인을 환치기 방법으로 자금을 들여와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면,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조직이 주된 거금을 마련해 두고 있는 국가의 외국인들만 우리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을 기웃기웃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사기범조직이 선량한 서민들로부터 범죄조직을 뽑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은폐하며 소비하고 있는지를 놀랍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우리의 사회현상 이면에 있는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탓하기에 앞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것에 익숙하다. 어수룩한 조직폭력배들로 구성된 국제적 사기 범죄조직이 은폐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 경찰 및 법원이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만 하면 별다른 자원이나 인력의 지원이 없어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술술 풀려나오고 범죄수익이 회복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제적 범죄조직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고, 어리숙하지도 않다. 그들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범죄기업을 운영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성장을 노리고 있는 스타트업에 견줄 만한 인력과 자본, 기술을 갖추고 있고, 조직 수성이나 형태, 운영 방식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실상을 이해 못 하면서, 자신의 이해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상대를 얕잡아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국제적 사기 범죄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들에 형사사법제도의 모든 제약을 벗어날 만능열쇠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앞장서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시정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 범죄조직들의 황금시대가 도래하였다. 누군가의 목덜미에 조심스럽게 빨대를 찔러보던, 사기 범죄조직은 이제부터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목덜미에 과감하게 빨대를 꽂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죄 수괴들은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사기 범죄조직에서 수괴가 되기를 꿈꾸며, 모든 사람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새로운 사기 범죄 아이템에 너도나도 달려드는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찰관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경찰관들이 과거 조선의 노비처럼 얼마 안 되는 새경에 감사해하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굴종하기 위하여 근무하려고 경찰관에게 입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 형사 정의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경찰관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경찰관들에 대한 갑질과 뻔뻔함을 거둘 생각이 없다는 점만큼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구금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7년 115.4%를 나타내고 대도시는 124.3%다. 여성 수용자는 부산구치소의 경우 185.6%다. 이는 20명이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에 무려 37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자신의 선거구에 교정시설의 신축, 수선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결사 항전의 태도로 반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낙후된 교도소 대지를 시민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공약만 내세울 뿐, 기존의 수용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무기수는 절대 풀려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과 달리, 실제로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징역수가 매년 두 자릿수로 풀려나는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나? 이상한 나라의 영어교육은 의무 기간 12년 중 10년을 영어에 할당하고 진학 과정에 영어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교육을 마친 ‘네덜란드’의 경우 영어나 독일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심지어 프랑스어나 한국어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초등 3학년부터 10년 영어를 배웠지만 고등학교 졸업자가 단 5분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 우리 수능 문제를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답을 맞히지 못하는 놀라운 상황을 보면, 영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오로지 평가 목적의 ‘영어 문제 풀이’였다. 어리석은 교육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 수많은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와 TV 토론에 나와 여전히 허황한 아이디어를 교육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모습은 ‘문제 풀이‘에 집착하는 교육 당국의 일관성과 함께 우리의 교육정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되었다. 허황한 교육 아젠다를 외치는 교육감 후보들과 교육감들은 스스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비본질적인 무언가가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소리 높여 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나 영어소설을 즐겨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질지 모른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실생활에서 쓸모없는 영어 문제 풀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었음을, 천재적인 악당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이 훨씬 더 교육 붕괴라는, 악마적 목표에 가까이 도달하였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탄할 것임이 분명하다. 국회가 실제로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형사 사법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대부분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가장한 국회의 입법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무한히 반복한다. (1) 국회는 일단 거창한 정책적 목표를 선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면 공공의 이익이 실제로 증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2) 국회는 자신들이 선언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들은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애초 제시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가진 정책을 함께 도입한다. (3) 국회는 애초 자신들이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은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게 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누군가를 비난한다. 예를 들면 국회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한다며 법관의 지위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검사의 권한을 전격적으로 축소하며, 변호사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감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나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들면서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6.15.
빨대사회-3rd
모성준 지음
박영사 간행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경창 신청자로
갑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