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1. 대사관은 한 나라가 외국에 주재시킬 수 있는 가장 상위 기관입니다. 안에 대부분 영사과를 두고 습니다. 물론 대사관이 있는 나라일 지라도 다른 도시에 영사관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고 그 안에 영사과가 있지만 부산과 제주에 영사관이 있지요. 영사 업무가 아주 많을 경우 같은 도시에 영사관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영사 일을 맡기는 거지요.
영사관 (Consulate) 의 최고 책임자는 영사이고,
총영사관 (Consulate-General) 의 최고 책임자는 총영사,
대사관 (Embassy)의 최고 책임자는 대사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외교관 레벨이고,
총영사는 공사급
대사는 외교관의 꽃이며 최고 레벨입니다. (외국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습니다)
영사관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자국민 보호] 입니다. 자국민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면 일단 영사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영사관 직원이 출동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니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주재국에 연고가 없다면 영사관에서 주선합니다. 또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한 푼도 없다, 연고도 없다'이런 일도 처리합니다. 외국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했다, 이런 일 등도 다 처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되지만 해외 거주민들이 투표할 경우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하고, 혼인신고도 받고 (때로는 영사가 결혼식을 주재하기도 하지요), 출생신고 등등의 법적 신고도 다 받구요. 여권 발급도 하구요. 각종 증명서 발급도 있네요. (인증 같은 것)
자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하는 일도 하지요. 거의 모든 대민 업무는 영사관 몫입니다.
대사관에는 영사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에 영사관이 따로 있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자면) 영사관에서 하는 모든 일 + 대사관 고유 업무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 안의 영사과에서는 대사관 살림도 합니다. (회계 업무)
대사관에서 하는 업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 증진 노력입니다. 통상 관련 일도 하고 (상무관이 없는 경우) 정치인들도 만나고 문화 행사도 주최하고 (문화원이 없는 경우) 등등 안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무관, 문화원, 영사관 등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사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두 대사관의 하부 기관이죠. (문화원이나 상무관의 경우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지급되냐에 따라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2. 대사관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전권대사입니다 즉 상주국에 한국정부를 대표한다는것입니다.
정부의 외교 정치 국방 교육 영사 무역 문화 전분야에 걸친 외국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된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는 대사-공사- 대리대사등 고위직이 외교업무및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예하에는 1등서기관 2,3등 서기관 경제 참사관 등이 있습니다.
대사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1급 외교관으로써 국제협약에의해 상대국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습니다(외교용어로 아그레망, Agreement). 반면 대리대사나 공사등은 주재국 외교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차이입니다 .
대리대사라는 직책은 대사 부재시 임무 수행하는직책일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공사는 대사를 대리하는것이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보계통의 책임자가 가는 자리입니다. 미대사관 공사는 CIA 한국책임자이듯이 대사관에는 ...
교육부 파견: 교육관
문화부 파견: 공보관
경찰청 파견: 경무관
농수산부:농무관
국방부 :국방무관 (미국은 육군소장급)
재정경제부:경제 참사관
법무부:법무관(검사)
기타 각 부서에서 파견
무역진흥공사: 각무역관에 파견
작은 정부와 같습니다.
영사관
영사관은 엄밀히 말해 외교관이 아니고 영사 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공무원 입니다.
영사관은 말그대로 재외국민을 위한 민원 기관이라보시면 됩니다. 즉 영사교민 업무가 주류입니다. 재외국민 민원은 호적등본 재외국민 신고 인감증명 병역문제 여권 발급등이 주입니다.
그러나 영사관에도 총영사밑에 부영사 1등서기관 2등 서기관 경제담당 영사 등이 있습니다.
미국경우 한국대사관 밑에 뉴욕총영사관/로스엔젤스총영사관/보스턴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시애틀총영사관/시카코총영사관/아트란타 총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 호놀루루총영사관 등 9개총영사관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출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3. 정의
-영사 (Consul)
접수국에서 자국 및 자국민의 통상.경제상의 이익 보호를 임무로 하는 파견국의 공무원.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에 따르면
①영사의 종류에는 위임영사와 명예영사가 있는데, 전자는 오로지 영사의 임무수행 을 위해 본국에서 파견된 자이며, 후자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② 영사에는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의 4등급이 있다.
③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신임 영사가 파견국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접수국은 이에 대해 인가장을 교부한다.
④ 영사는 특정의 영사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⑤ 그 임무는 자국민의 보호와 감독에 관한 사항 외에 접수국과 파견국과의 통상. 경제상 관계의 발전증진과 우호관계의 촉진, 접수국의 통상.경제상의 사정을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포함한다.
⑥영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권.면제가 인정되나, 외교사절에 비하면 제한적이며, 명예영사는 그가 접수국 국민임에 비추어 더욱 축소된다.
-대사 (大使, ambassador)
한 나라의 정부에 의해 다른 나라의 정부에 파견되는 최고직급의 외교사절. 1945년 이후 주권국가의 공식적.법적 평등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는 외교적으로 승인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대사급 대표를 파견했다. 현대 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대사는 광범위한 권한과 때로는 전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뒤로는 외무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해가는 경향이 농후해졌으며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오늘날 대사의 인격과 위신은 본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재국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지식이 본국 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