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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내포신도시 내 RH-7블록 2,127호(공분543호, 10년공임1,584호)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372호, 공공임대 잔여세대 1,2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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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0.10(목)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3.06.20(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3.09.05(목)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한 공고입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정보->분양공고->분양주택․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naepo.co.kr)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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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안내사항 |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기계약 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08.12)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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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안내사항 |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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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께서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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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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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아파트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호,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공공분양 372세대, 공공임대1,203세대
공급 유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기공급 |
금회 공급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공공 분양 |
확장형 |
84A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389 |
149 |
240 |
707,709~712, 715 |
26 |
'15.9 |
확장형 |
84A-1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51 |
6 |
45 |
707,715 |
26 | ||
비확장형 |
84N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26 |
2 |
24 |
712 |
26 | ||
확장형 |
84B |
84.97 |
28.2108 |
113.1808 |
4.4055 |
36.7303 |
154.3166 |
53 |
25 |
10 |
15 |
707 |
25 | ||
확장형 |
84C |
84.97 |
28.1408 |
113.1108 |
4.4055 |
36.7303 |
154.2466 |
53 |
52 |
4 |
48 |
712,715 |
26 | ||
10년 공공 임대 |
확장형 |
59A |
59.98 |
20.2367 |
80.2167 |
3.1097 |
25.9277 |
109.2541 |
37 |
176 |
113 |
63 |
706,723 |
25 | |
확장형 |
59B |
59.96 |
21.4817 |
81.4417 |
3.1088 |
25.9191 |
110.4696 |
38 |
44 |
7 |
37 |
706,723 |
25 | ||
확장형 |
74A |
74.75 |
24.0363 |
98.7863 |
3.8756 |
32.3124 |
134.9743 |
46 |
256 |
50 |
206 |
708,716,722 |
23 | ||
확장형 |
74B |
74.68 |
25.4386 |
100.1186 |
3.8719 |
32.2822 |
136.2727 |
47 |
64 |
3 |
61 |
708,716,722 |
23 | ||
확장형 |
84A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636 |
181 |
455 |
701~705 713~714 717~721 |
30 | ||
확장형 |
84A-1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146 |
10 |
136 |
713~714 717~719 |
30 | ||
확장형 |
84B |
84.97 |
28.2108 |
113.1808 |
4.4055 |
36.7303 |
154.3166 |
53 |
166 |
10 |
156 |
713~714 717~718 720~721 |
30 | ||
확장형 |
84C |
84.97 |
28.1408 |
113.1108 |
4.4055 |
36.7303 |
154.2466 |
53 |
96 |
7 |
89 |
719~721 |
26 |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84N 타입을 제외하고 확장형으로 시공됨
※ 84N타입은 84A-1타입의 비확장형이며 외부섀시가 설치되지 않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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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분양금액 |
〔단위 : 천원〕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계약시 |
입주시 | ||||
84A 84A-1 |
1층 |
183,800 |
22,000 |
86,800 |
75,000 |
2층 |
190,000 |
22,800 |
92,200 | ||
3층 |
196,100 |
23,500 |
97,600 | ||
4층 |
200,200 |
24,000 |
101,200 | ||
5층 ~ 최상층 |
204,300 |
24,500 |
104,800 | ||
84N |
1층 |
178,730 |
21,400 |
82,330 |
75,000 |
2층 |
184,930 |
22,100 |
87,830 | ||
3층 |
191,030 |
22,900 |
93,130 | ||
4층 |
195,130 |
23,400 |
96,730 | ||
5층 ~ 최상층 |
199,230 |
23,900 |
100,330 | ||
84B |
1층 |
178,800 |
21,400 |
82,400 |
75,000 |
2층 |
184,700 |
22,100 |
87,600 | ||
3층 |
190,700 |
22,800 |
92,900 | ||
4층 |
194,700 |
23,300 |
96,400 | ||
5층 ~ 최상층 |
198,700 |
23,800 |
99,900 | ||
84C |
1층 |
178,700 |
21,400 |
82,300 |
75,000 |
2층 |
184,600 |
22,100 |
87,500 | ||
3층 |
190,600 |
22,800 |
92,800 | ||
4층 |
194,600 |
23,300 |
96,300 | ||
5층 ~ 최상층 |
198,500 |
23,800 |
99,7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확장은 무료로 제공되고 발코니 비확장형인 84N타입은 주택가격 차등적용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가격 납부는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주택의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시 잔금 완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융자금 수융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잔금(융자금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고, 이 경우 잔금납부기한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 보며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조기 입주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제 입주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도 추가 정산(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10%의 이율적용.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 입주시 잔금,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확인 및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해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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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무료로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형(84N)의 경우 주택가격 차등이 있으며 외부섀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섀시 설치로 인한 내․ 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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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59A, 59B |
31,000,000 |
6,200,000 |
24,800,000 |
400,000 |
74A, 74B |
41,000,000 |
8,200,000 |
32,800,000 |
470,000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8,500,000 |
34,000,000 |
4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59A,59B |
30,000,000 |
200,000 |
61,000,000 |
200,000 |
74A, 74B |
33,000,000 |
220,000 |
74,000,000 |
250,000 |
84A, 84A-1, 84B, 84C |
36,000,000 |
240,000 |
78,500,000 |
250,00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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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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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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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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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금제도 및 선착순 분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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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금 제도 안내 |
■ 신청금 제도 : 동․호지정 및 신청금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하는 제도
- 대상 : 내포신도시 RH-7블록 공공분양 잔여세대
- 신청금 : 1,000,000원
- 계약체결기한 : 신청금납부일로부터 5일이내
- 신청기간 : 2013.10.14(월)부터
- 신청장소 : 내포신도시 분양홍보관 ☎041)338-7997
※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환불시 신청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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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자격 및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 안내 |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기계약 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내 중복 계약 가능
■ 계약방법 : 잔여세대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
■ 계약체결 장소 : 내포신도시 분양홍보관 ☎041)338-7997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영수증 |
• 고지서 수령 후 입금증 제출 ※ 계약동호별 각 고유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며,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가능 |
계약자 도장 |
• 계약서 날인용 (서명가능) | |
계약자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일자 등이 표시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배우자 계약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배우자 신분증 |
• 배우자 신분증(즉, 부부 신분증 모두 지참)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계약장소(분양홍보관)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 용도 : 미기재 또는 일반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 |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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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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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함
-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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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
■ 동․호지정 선착순 공급 방법
- 2013.10.15(화) 오전10시부터 잔여세대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체결
- 선착순 계약 첫날(2013.10.15) 오전10시 이전에 도착한 분은 동시도착으로 보아 추첨으로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추첨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순번추첨은 분양홍보관 신청접수 대장에 계약희망자 명의로 접수한 접수번호 순으로 현장 추첨함
- 선착순 계약 첫날(2013.10.15) 오전10시 이후에 도착한 분은 도착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에 접수 후 10시 이전 도착한 분들의 동․호지정 종료 후 잔여동호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함
※ “도착”의 의미는 분양홍보관(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산52-1 내포신도시 분양홍보관) 실내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당일 오전 10시에 분양홍보관 실내에 입실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있는 경우 도착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순번을 배정 받은 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당일 18:00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8:00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에 대한 계약불가.
- 계약체결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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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영수증 (계약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82-000718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장수납은 불가하며, 계약자 명의로 입금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하며, 모든 서류 발급기준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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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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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동측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롯데건설, 남부건설 콘소시엄)이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의 동측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의 동측과 남측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의 중앙에 행정타운(충남도청 및 의회,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내포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경계 인근에 걸쳐 위치한 축사에서 발원되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단지로 유입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교일정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여건
- 단지 북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있으며, 단지와 접하여 연결녹지(북서측 30m, 남서측 20m, 남동측 15m)로 둘러싸여 있음
- 공원이용자 및 연결녹지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의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예정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측의 대로 2-10호(30M)를 지나 중학교, 초등학교(예정부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동측으로 RM-13(60㎡이하, 임대), 남서측으로 RH-10(60㎡~85㎡, 60㎡이하, 임대), 남측으로 RH-11(60㎡이하, 임대) 임대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서측 약0.61KM에 제2쓰레기자동집하장이 있음
- 단지 북서측에 대로2-4호(33M)에 공동구가 위치해 있으며, 동남측으로 대로 2-10호(30M)가 위치하고 있음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공공청사(119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RC-1, RC-2 주상복합용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북측 인접도로(33M), 남측 인접도로(30M), 동측 인접도로(23M) 및 연결녹지(30M)와의 고저차는 약 1M 내외이며, 단차발생은 자연석 및 자연사면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기(2015년) 이후 인접 공구(3-1공구) 조성공사 착공 및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단지내 보안·가로등, 주변도로 가로등, 단지주변 근린공원 내 공원등 불빛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동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문이 점검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입주자 사용편의를 위하여 쓰레기투입구(일반, 음식물용) 및 공기흡입구가 단지내에 설치(쓰레기 투입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되고, 이로 인하여 투입구 및 흡입구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익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일반, 음식물용)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투입구에 배출하여야 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할 때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동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가구 관리사무소는 주방가구가 설치됨
- 멀티프로그램실, 인포넷(문고), 주민카페, 피트니스에는 내부시설물 및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또한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2,720대이며(지상주차 : 177대, 지하주차 : 2,534대, 근린생활시설 : 5대, 유치원 : 4대 ),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현장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옥탑,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아파트 입면 문양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브랜드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브랜드 미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데크형태 및 입면, 데크상부 난간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1층~3층) 및 주동출입구는 주로 석재뿜칠(석재 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며, 측벽 및 주동출입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돌붙임으로 시공됨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에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분양홍보관 및 팜플렛 등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비확장형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712동 1호라인)의 경우 외부섀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에 유입될 수 있으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섀시 설치 시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미설치되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됨 (3층~10층)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도배로 마감 후 위치 표시 스티커가 부착됨
-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부품이 들어감
- 주방 씽크대 하부장에는 음식물 탈수기, 씽크용 절수기 부품, 급수용 분배기,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이 들어가 공간이 협소함
- 일부세대 발코니 천정에 소방(제연) 설비용 차압 감지관를 위한 풀박스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자연배기)을 적용하되,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수전은 세탁실(세탁수전, 손빨래용수전)과 발코니(물뿌리기용수전) 수전 설치외 대피공간 및 비확장세대의 일부 발코니에는 건식개념으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세대의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설치됨
- 에어컨 냉매배관 매립박스는 침실의 경우 상부벽체(벽걸이형)에 거실의 경우 하부벽체(스탠드형)에 매립설치됨
- 각 침실의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가로 긴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음 (단, 노출부분은 벽지로 마감)
- 일부 발코니 천정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함
- 세대내 실내환기는 바닥열을 이용한 제2종 환기방식(강제급기,자연배기)을 적용하되,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주택형의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발코니에는 실내 환기를 위한 환기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실내 마감자재 중 PL창호, 가구류(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합판마루 및 타일,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어지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분양주택을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함
- 임대주택을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24개월(2년)×5/100(5%)]을 납부하여야 함
[월간총임대료=(임대보증금x이자율)/12+해약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내포사업단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현관 앞에 건축된 전실은 공용부분으로 주택법 제4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해서는 안되는 시설임. 불법행위시 상기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작감지기는 1,2층과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1,2층과 최상층은 발코니, 기타층은 거실에 설치됨)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720동 4호․5호라인, 721동 4호라인 1,2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됨
- 713동, 714동 지하 1층에는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이 설치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복도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분양홍보관)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설치시 욕조제외),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주)서희건설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분양․임대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분양홍보관 : 041) 338-7997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산 52-1 인근]
■ 분양홍보관 운영시간 : 10:00 ~ 18:00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hnaepo.co.kr |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