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00님 안녕 하십니까 ?
먼저 시정발전과 택시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서울택시 전반 운영에 대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질의
가) 법인택시 보수교육 관련
- 우리 회사는 교육을 왜 휴일 날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네
31일까지 있는 달을 골라 교육을 받으라고 종용 ‘사실상 무급
- 우리 회사는 4시간 시간공제 해주던데 .....
- 우리 회사는 보수교육은 출근인정 하는데 문제는 만근 26일 근무시 지급
되는 근로장려금 및 기타 수당은 지급치 않는다.
1- 답변
법인택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유․무급 제에 관하여는 사업장별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질의
나) 올해 초부터인가 콜사용료 카드수수료 운전자가 부담
- 카드수수료 2.4%
- 통신비 16.500 대당
- 영수증용지, 콜 홍보물부착 및 탈거 탈착 비용
- 콜기기 수리 및 a/s 시 조합원(근로자) 시간공제 비용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노 . 사 가 고통분담 하자고 서울택시 운송 사업조합 의 요구에 일부 단위노동조합 이하 택시승무원(종사자) 들이 울분하고 있습니다.
2 -답변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먼저, 우리시에서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콜택시에 대하여 카드결제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수수료는 택시요금의 결제수단으로 운송수입금에서 발생되는 부가 수수료로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8조 제2항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 인 바, 택시요금의 카드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3. 질의
다) 승객 사용한 신용가드이용 금원을 운전자가 현금으로 대체 입금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운전자는 카드사용금액만큼 현금으로 대체 입금
하고 신용카드결제금액이 2 ~3일 내에 사용자에게 입금되고 있음에도 일부
회사에서는 20~30여일 후 카드수수료 가 공제된 금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자 들이 종종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택시요금 카드결제대금을 운전자가 현금으로 대체 입금하게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는 당일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과 현금 수입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수납하여야 하는 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에도 위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택시관련민원
서울시 택시정보서비스는 검색포털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를 입력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는 민원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전자민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한 120 다산콜센타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택시관련 법령에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운수물류담당관에 알려주시면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 민원신청바로가기 http://transport.seoul.go.kr/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끝으로, 불법택시가 근절되고 보다 이용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00님 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며 요즘처럼 영하의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신00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위내용은 2008년 한해 cafe.daum.net/taxifamily 택시가족 회원 및 타 택시관련 동호회 성격의 카페 회원 택티즌 들이 제보한내용을 이곳 택시가족 도우미에 의해 일부 첨 .삭 하여 정리 한 것을 서울시 운수물류과로 지적 질의 한 것을 서울시운수물류 과 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운수물류 과 의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노,사 고통분담?? ㅋㅋㅋㅋㅋㅋㅋ킄 언젴붘텈ㅋㅋㅋㅋㅋㅋㅋㅋ니듴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통분닼햌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넘흐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웈기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찌질이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 사업의 일부정지 15일 과징금30만원 -법 27조 시행 [별표2] 61호 [별표3] 48호
본인은 서울시지침인 콜비사업주부담임을 회사에 질의하였더니 그날로콜장비를 철거하고 모든차량의콜장비를 철거한다고하니 기사들이 본인을 잡아먹을려고합디다 부정한것을지적하면 앞잡이들을 동원하고 거기에충실한 몇몇목소리큰앞잡이들때문에 택시개혁은 한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