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지원자격 ㅁ 학력, 나이, 성별, 전공 등 제한 없음(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 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ㅁ 2024년 12월부터 임용일부터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ㅁ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2. 세부 지원자격 □ 대졸수준 / 고졸부문 ㅇ 대졸수준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단, 군복무자 중 전역 후 '24.12월 임용일부터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ㅇ 고졸부문 : 2025년 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수도권 / 비수도권 ㅇ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해외)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ㅇ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 최종 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특별전형 ㅇ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형절차 개요 ㅁ 서류전형 : 적부심사 ㅁ 필기전형 : 일반전형(행정)은 4배수, 특별전형(보훈)은 8배수, 일반전형(IT)는 6배수, 고졸부문은 5배수 - 1차 면접 참고자료 제출(AI면접: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제출 : 고졸부문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ㅁ 1차면접 : 일반전형(행정), 특별전형(보훈) 2배수, 일반전형(IT), 고졸부문 3배수 ㅁ 2차면접 : 1배수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일반전형(행정), 특별전형(보훈)의 2차면접 결과에 따른 선발인원 등 상세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조건 등(임용에 관한 사항) ㅇ 대졸수준 : 종합직 5급으로 채용, 기본연봉 4,400만원 ㅇ 고졸부문 : 종합직 6급으로 채용, 기본연봉 2,900만원 * 군복무기간 없는 자의 '25년 연봉수준이며,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제외 ㅇ 임용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만점의 5%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만점의 5% ㅁ 전문자격증 소지자 : 필기전형 ㅇ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국내보험계리사 : 필기전형 면제 ㅇ 세무사, 노무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5% 가점 ㅇ AICPA, CFA, FRM(GARP),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만점의 3% 가점 ㅁ 우리 공사 우수인턴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2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체험형 인턴 중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자에 한함 ㅁ 채용할당제 (비수도권 인재 등), 채용목표제 (이전지역 인재) 운영 :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비수도권 인재, 특별전형(보훈), 고교전형에 대해 구분전형 실시 ㅇ 채용목표제(이전지역(부산) 인재) : 전형별 목표비율 30%(소수점 이하 올림처리)로 운영 - 이전지역(부산) 인재 채용목표제는「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험실시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만 적용 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면접전형 ㅇ 1차면접 합격자(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에 한함) 중 특정 성별 비율이 목표비율(30%, 소수점 이하 올림처리) 미만일 경우, 목표비율까지 대상자를 추가합격 ※ 서류전형은 적부심사로 운영하므로 별도 우대사항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