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모(헬멧)를 착용토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관련법 때문에 미착용 자에 대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의 시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울산대공원 내 한곳과 태화강대공원, 동천강변 등 모두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 관내 자전거 도로는 중구 90여㎞, 남구 153여㎞, 북구 187여㎞, 동구 52여㎞, 울주군 209여㎞로 총 1천14㎞이며, 자전거 대여할 수 있는 대수는 38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9월 말부터 자전거 운전자라면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애매한 법 대문에 골머리를 앓을 판이다. 헬멧 착용은 이용자 개인의 의무이며 미착용 자에게 처벌규정도 전무할 뿐 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헬멧을 비치해도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더구나 요즘처럼 폭염이 내리는 날 자전거 이용자들이 헬멧 착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함에 따라 헬멧 없이 대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법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는 헬멧 구매 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 만 아니라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마니아인 김모(41)씨는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헬멧을 구비ㆍ착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착용한 상태에서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규정은 있으나 미착용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지차체에서 나서 캠페인 등 의식 전환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공자전거를 대여 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라면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 시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반면 헬멧 미 착용자에게는 과태료 및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의식을 높여야하는데불구, 헬멧 미착용 자에게 과태료ㆍ범칙금 부과하지 않아 맛보기 행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사망자로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2013년 101명에서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 운전자의 연령은 65세 이상이 전체의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 고령자의 치사율은 100건당 4.9명으로 전체 자전거 사고 사망자 100건당 1.9명보다 2.6배 높았다. 자전거 운전자 중 1천340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32명에 달했으며 109명만이 안전모를 착용했다. 10명 중 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했다는 소리다. 사망자 중에서는 고령자일수록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울산지역에서도 올해 5월까지 모두 88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 5명, 부상자는 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오는 9월 말부터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어 법이 있으나마나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탈 때 번거로워서 헬멧을 쓰지 않아 법이 바뀐다고 해도 착용할지 의문이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이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자전거 운전자 이용자에게 계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초등학교 62개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의 역사, 안전모 착용법, 자전거 수신호 등 학생들이 자전거 안전수칙 및 기본정보를 숙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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