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N 대한방송 캡쳐
MB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정반대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은 60%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소식이다. 10명 중 6명의 재산이 국내외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재테크로 재산을 늘렸다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과연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
뭐 돈이야 많으면 좋다지만 정상적인 재산증식이겠는가 하는 눈초리도 보낸다. 서민들의 앵겔계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왜 이들은 경기불황을 흑자로 바꾸는 타고난 지혜를 발휘했을까?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전문가들도 과거 IMF까지 가져온 마이너스 손의 대가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부는 철저하게 챙기면서 국가경제는 왜 나몰라라 했었는가도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재산 변동폭이 상당히 흥미를 끈다. MB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억 9966만 7천원의 재산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 300여만원이 증가했고 예금은 1억 2천여만원 ...> 6억 5천3백여만원으로 신고되었다 한다.
특히 큰 폭으로 예금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UAE 원전수주 대가인 '자이드 환경상' 상금이란다. 행안부에 의하면 개인에게 주는 상이었기 때문에 MB통장에 입금해 줬단다. 상금이 50만달러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5억5천여만원이다.
당초 환경분야 등에 기부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던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말도 나올법 하지만 가카가 워낙 꼼꼼한 분이라서 그 약속이 이행될려는지는 모르겠다.
정부는 처음 UAE 원전 수주액이 400억달러에 달한다고 뻥튀기도 했었다. 실상은 200억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퍼주기 수주,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보다 더 잘사는 UAE를 위해서 수출입은행등을 동원해 100억달러 이상의 돈을 털어 28년 장기 대출해 줬다는 이면계약까지 들통났던 아주 재미있었던 원전사랑이었다.
매달 나오는 월급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고 있고, 과거 대선전에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꼼꼼하게 청계재단이라는 재단을 꾸려 재단에 환원한 전력도 있고 하니, 또 상금 받은 거 내놓으라면 성질부터 낼지도 모르겠다.
상식 밖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50만달러 상금을 내 호주머니로 챙겨두고 어떻게 400억달러 원전수주를 했다고 국민을 속일 생각을 했는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였던 '내곡동 게이트' 관련 MB 장남 이시형의 내곡동 사저부지는 쏙 빼버리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역시도 묘하다 하겠다.
이시형씨 몫으로 구입했던 사저부지는 약 140평의 부지로 11억 2천만원이라는 국고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샀던 '금융실명제법위반'의 땅이다. 여기에 당연히 '불법증여'라는 의혹도 제기된 땅투기 의혹의 내곡동 게이트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는 없다는 말이다.
아직도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안임에도 여지껏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모양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불법과 탈법, 편법을 저지르는 대통령의 법치주의 인식은 어느 정도의 순일까?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고지를 거부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누락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의 재산을 빼고도 37억원의 자산가들로 드러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역시도 평균 21억원이라고 한다.
대통령부터 재산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데 누가 자신의 재산을 샅샅이 신고하겠는가? 서민들에게는 허리띠 졸라매자고 선동하더니 자신들의 호주머니 창구는 크게 열어 뒀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해야...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 법은 참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 놨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함께 공개되는 재산변동 공개제도는 20년이 다되었음에도 공직자나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인 '고지거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등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 법률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고지거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미흡하고 재산이 어떻게 누락되고 부정축재는 아닌지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모든 검증 시스템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며 고의성이 짙은 '허위신고' '재산누락' 등에 대한 처벌도 지금껏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하니 고위공직자 위치에 올라서기만 하면 살만한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다.
공직자 윤리법을 살표보자!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1. 본인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제6조 (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1항 3호와 제12조 4항을 근거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재산등록을 회피한다고 한다. MB나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공직자윤리법을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불쾌감만 드는 현실이다.
제6조 1항에서는 '재산변동상황'이 발생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상황을 2월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지난해 8월 14일 수상한 '자이드 국제환경상' 수상 상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유명무실한 조항이기는 마찬가지, 411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후보들만 해도 얼마나 제대로 자신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역시 검증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유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제보, 폭로되어 어쩔 수 없이 시정되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되기에 참 쉬운 나라다.
지상파 3사는 MB의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전혀 방송하지 못했다. 그동안 누락됐던 김윤옥 예금도 이번에야 등록 공개되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하는 꼼수로 범법행위를 했다는 반증이다.
비단 대통령만 재산등록을 부실하게 신고했겠는가? 국정에 노심초사 하다보니 청와대 참모진들과 깊은 교감을 나눈 뒤에 내곡동 시형씨 부지는 빼버리자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상당히 고의성이 농후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벌다운 처벌을 할리도 없거니와 이래저래 법을 피하는 꼼수는 많고 권력은 임기 끝까지 누리고자 하는 가카에게 가벼운 징계 정도만 내려도 크게 칭찬받을 일임에도 그럴 일은 없다는 게 문제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 재산은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아름다운 호주머니 재테크 사랑, 대한민국이 왜 '청렴성'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연유는 무엇일까?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얇아져도 그들의 호주머니 경제가 호황인 그 연유가 도대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지 간절히 알고 싶다.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증가에는 도가 텄는지 몰라도 국가경제, 국민경제는 영 젬병이라는 비판적 논리가 생기는 이유다.
출처 http://v.daum.net/link/27234820?&CT=C_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