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비 건축주들이 궁금해 하는 건축 관련 사항 중 다락방의 규정과 실제를 도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본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취재 조고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다락방은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 1.8m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부분 높이,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계산합니다.
위층이 없는 다락방의 층고는 바닥에서부터 천정이 아닌 지붕 맨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평지붕일 경우에는 다락방의 바닥에서 지붕 꼭대기까지 높이를 재어 1.5m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조주택에서 대부분의 다락방은 경사 지붕인데, 이때에는 방의 체적을 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여야 합니다. 평균 높이만 준수한다면, 다락방의 최고 높이를 어른 키보다 높은 2m로 설계하여 층고가 낮은 쪽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해 실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다락방 안에 다양한 높이가 존재할수록 계산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는 각 덩어리를 분리하여 체적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평균 높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 박공지붕 다락방의 층고를 계산해볼까요?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농가주택 리모델링, 시골집 수리하기, 전원주택, 통나무주택, 목조주택,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황토주택,
귀농, 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 것이 산골전원주택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즐감하셨으면 ▼ 하단에 추천하기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