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정책 탓에 지금껏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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