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797호
2026년도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RFP 관리번호 | RFP명 | 총 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총 연구비 | 선정 과제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 2026–거대인프라·방사선-1차-지정공모-3 | 방사선 이용 이종소재 접합기술 개발 | ’26.7.~’29.12. (3년 6개월) | ’26.7.~’26.12. (6개월) | 165 억원 내외 | 1개 내외 | 일반 연구개발 | R-1-1 |
| 목 차 |
| 1. 사업 개요 1 2. 지원 내용 2 3. 신청 자격 및 신청 제한 3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7 5. 신청 기간 및 신청시 유의 사항 9 6. 선정 평가 12 7. 기타 사항 15 8. 향후 일정(안) 21 9. 적용 법령 및 규정 21 10. 문의처 22 |
| 1 | 사업 개요 | ||
□ 사업명 :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 사업 목적
ㅇ 첨단소재산업 활성화 견인 및 장비 신시장 성장·선점 대응을 위한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 사업 기간/예산(정부출연금) : ’26~’29년 / 총 165억원 내외
□ 세부 추진 내용
ㅇ 산업체 요구에 대한 기존 공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 기반의 이종소재 접합기술 핵심 요소기술 확보
□ 사업 수행체계 및 용어
| 2 | 지원 내용 | ||
□ 지원 분야: 총 1개 과제 내외
| 세부사업 (내역사업)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연구비 | 선정 (안)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 ‘26년 | 총액 | |||||||
|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 2026–거대인프라·방사선-1차-지정공모-3 | 방사선이용 이종소재 접합기술 개발 | 10 억원 | 165 억원 내외 | 1개 내외 | 일반연구개발 | R-1-1 | 일반 |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단위: 억원) | |||||||||
| RFP 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2026–거대인프라·방사선-1차-지정공모-3 | 2026.7.~ 2029.12. (2+2년) | 2026.7.1.~ 2026.12.31. | 10 억원 | 2027.1.1.~ 2027.12.31. | 35 억원 내외 | 2028.1.1.~ 2028.12.31. | 60 억원 내외 | 2029.1.1.~ 2029.12.31. | 60 억원 내외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 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 자격 및 신청 제한 | ||
□ 신청 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①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근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26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심의‧의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는 적용제외(기술사업화 과제 등)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운영(시작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기타 사항>
ㅇ (선정 우선순위 제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내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요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우선순위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별첨 작성 양식 참조)를 반드시 제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 4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좌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 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별첨 서류 목록> | ||||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주관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기관 | ||
| 별첨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3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 | ○ |
| 별첨4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 |
| 별첨5 |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 | X | X |
| 별첨6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 | ○ | ○ |
| 별첨7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8 | [해당 시]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 | ○ | X |
| 별첨9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X |
| 별첨10 |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 ○ | X | X |
| 별첨11 | [해당 시] 기관 지원 확약서 | ○ | ○ | ○ |
| 별첨12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 | ○ |
| 별첨13 |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 | ○ | ○ |
| 별첨14 |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 | ○ | ○ |
| 별첨15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 | X | X |
| 별첨16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 | ○ |
| 별첨17 | [협약 시][해당 시]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권고
ㅇ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은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규모를 고려하여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별도의 분량 제한을 두지 않음
| 5 | 신청 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 공고 기간 | 2026. 7.15.(수) ~ 7.27.(월) 18:00까지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 7.15.(수) ~ 7.24.(금) 18:00까지* |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 7.15.(수) ~ 7.27.(월)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참고사항)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된 경우 추가 재공모 없이 선정평가 실시
ㅇ 기접수를 완료한 과제의 경우 재접수 불필요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 ➀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 (권장) ➁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 필요시 수정·보완 ※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위함 ➂ AI 도구 활용으로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연구정보: 연구데이터, 과제정보 및 수행자의 개인정보 ▶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6 | 선정 평가 | ||
□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기본방향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주체 및 방법 등
ㅇ (평가주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사업‧과제의 특성 및 평가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가능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평가방법에 따른 일정 등 세부안내는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연구계획(50) | RFP와의 부합성 | 25 |
|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 15 | |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 5 | |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5 | |
|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 15 |
|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 5 | |
| 성과활용(30) |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 15 |
|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 15 | |
| 합 계 | 100 | |
□ 평가 절차
| ①사전검토 | ②서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사전검토 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ㅇ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차별성 검토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2조제3항>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평가항목별 득점까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1) 연구계획(50) → 2) 성과활용(30) → 3) 연구역량(20) 순으로 함
-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ㅇ (이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가감점 제도
ㅇ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하고, 가점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 증빙을 확인 후 적용
ㅇ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
-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해당 % 만큼의 점수를 가감점으로 부여 (최대 10% 이내)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
※ (예)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일부 과제만 (최종)발표평가를 한 경우 발표평가 점수만 가점
- 적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제출 마감일 기준
< 과기정통부 처리규정 별표1(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
| 항 목 | 적용 기준 | |
|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 이내) | 5% 가점 |
|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 | 3% 가점 | |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가점 | |
|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 5% 가점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최근 3년 이내) | 3% 가점 | |
|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최근 3년 이내) | 3% 가점 | |
| 감점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 10% 감점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최근 3년 이내) | 5% 감점 | |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및 정책연구용역과제(위탁)의 경우 제외
| 7 | 기타 사항 | ||
<필수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 5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ㅇ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를 권장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 |||
|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 |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 |||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대상)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청년고용 의무 정책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향후 일정(안) | ||
| 일 정 | 내 용 |
| 2026. 7.15.(수) ~ 7.27.(월) | 신규과제 공고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2026. 8월 중 | 선정 평가* |
| 2026. 8월 중 | 연구개시 |
*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원칙, 접수 후 발표평가 일정 등 평가부서에서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9 | 적용 법령 및 규정 |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근거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 10 | 문 의 처 | ||
□ 문의 절차
ㅇ (문의 전 확인)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FAQ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문의순서에 따라 문의 진행
ㅇ 문의순서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문의
- (2차)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 → 한국연구재단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신규사업공모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구 분 | 담당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거대인프라방사선단 | 042-869-7808 | onion2014@nrf.re.kr |
| 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략사업평가 2팀 | 042-869-7745 | sohee@nrf.re.kr |
붙임 1.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별첨자료 양식
4. 참고자료(신규공모 FAQ, IRIS 관련 매뉴얼 등)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