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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07호]
| 2026년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재공고 - |
「2026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2호, ’26.4.7.)와 관련하여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의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20일
산업통상부 장관
| 기 공고번호 | 기 공고 사업명 | 라이트하우스 EOI 접수 마감일 | |
| 당초 | 변경 | ||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2호(‘26.4.7.) | 2026년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 ‘26.7.8.(수) | ‘26.8.10.(월) |
※ 접수 마감일 외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평가기준 등 모든 사업 조건은 기 공고와 동일함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사업내용
ㅇ 제조혁신 AI(M.AX) 관련 양국 산·학·연으로 구성된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장기·중대형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3. 지원 내용
ㅇ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 Ⅱ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양국 1:1 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 양국 최소 2+2 필수, 최대 3+3 (기업 + 학·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30%까지 구성 가능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지원 분야
ㅇ 제조혁신 AI(M.AX)
※ AI 응용 제조혁신 분야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 및 물류, AI 미래차, AI 로봇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USD/KRW = 1,400원, 단위 : 원)
| 구분 |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Lighthouse Program) | |
| 과제 규모 | 제한 없음 | |
| 과제당 최대 지원금(양국 컨소시엄 합계)1) | 42억 | |
| 한국 측 예산 비율에 따른 과제당 지원금2) | 30% | 12.6억 |
| 40% | 16.8억 | |
| 50% | 21억 | |
| 60% | 25.2억 | |
| 70% | 29.4억 | |
| 과제 기간 | 최대 3년 | |
1) 평가 결과 최고점 기준임
2)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른 예산 비율은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민간 매칭 100%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
4.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ㅇ 총 3회에 걸쳐 지급: ➊(협약체결 이후)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선지급, ➋(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까지) 지급, ➌(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까지) 지급
| Ⅲ | 추진 절차 및 일정 |
1.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
【라이트하우스 추진 절차】
| 절차 | 일정 | 비고 | ||
| ↓ | ||||
| 사업공고 | ‘26.4.7. (’26.7월 재공고) | 산업통상부, 이스라엘 혁신청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 ||
| ↓ | ||||
| (1단계) Expression of Interest(EOI) 접수 | ~‘26.8.10. | (한국) 한·이스라엘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이스라엘) 혁신청 과제 접수시스템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 | ||
| ↓ | ||||
| EOI 평가 | ’26.8월 | 양국에 공통으로 접수된 EOI에 한해 평가 진행 | ||
| ↓ | ||||
| 우수 EOI 선정 및 통보 | ‘26년 9월 (예정) |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수 EOI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된 양국 컨소시엄 과제만 Final Proposal 제출이 가능 | ||
| ↓ | ||||
| (2단계) Final Proposal(FP) 접수 | ‘26.10.7. | (한국) 한·이스라엘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이스라엘) 혁신청 과제 접수시스템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 | ||
| ↓ | ||||
| FP 평가 | ‘26.10~’26.12 | 양국에 공통으로 접수된 FP에 한해 평가 진행 | ||
| ↓ | ||||
| 지원 대상 과제 확정 | ‘26년 12월 (예정) | 지원 대상 과제 선정(재단 이사회)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27년 1월~6월 (예정) | 재단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 |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Ⅳ | 접수 일정 및 방법 |
1. 접수 일정
ㅇ 개념계획서(EOI) 제출 기한
- 한국 기업 : ‘26년 8월 10일(월) 18:00(한국시간)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6년 8월 10일(월) 12:00(이스라엘시간)까지
ㅇ 최종사업계획서(FP) 제출 기한 (추후 통보)
- 개념계획서(EOI) 제출 이후 선정 기업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서(FP) 제출
2. 접수 양식
1) 1단계 EOI 평가
ㅇ 양국 공통 서류
- 개념계획서(Expression of Interest)
-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ㅇ 국내기업 대상 추가 서류
- 국내기업은 아래 명시된 추가제출 서류를 업로드
| 연번 | 제출 서류 | 부수/파일형태 | 비고 |
| 1 | 국문 과제요약서 | 1부/hwp | [첨부] 관련 서식 활용 |
|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PDF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제출) |
| 3 |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 - 별도 서식 없음 | |
| 4 | 현재 수행 중인 정부과제 목록 | ||
| 5 | 과제 총괄책임자 이력서 및 당 과제 담당자 인적 사항 | ||
| 6 | 제재정보 조회용 정보입력 양식 | 1부/엑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대표자 및 과제 총괄책임자만 작성 |
| 7 | 주관 및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1부/PDF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
| 8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1부/PDF | [첨부] 관련서식 활용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2) 2단계 최종 평가 (선정 과제 대상)
ㅇ FP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Lighthouse Program Full Proposal) 및 최종예산표(Full Proposal Budget Table)
-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추가 필요시)
3.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재단 홈페이지 내 “EOI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ㅇ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① 양식 교부
|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 | KORIL Fund | → | Lighthouse | → | Guidelines and Forms | → | Proposal Form 다운 (2. 접수 양식 참고) |
② 제안서 접수
|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 | KORIL Fund | → | (EOI) EOI Submission | → | Submit | → | 작성 및 제안서 첨부 |
| (FP) Proposal Submission |
| Ⅴ | 평가 기준 및 우대 사항 |
1. 평가 기준 (양국 공통)
ㅇ EOI 평가 항목 : 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 기술성, 시장성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 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 | · 기술 개발 계획의 타당성, 우수성 및 협력 필요성 · 컨소시엄의 구성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 40 | |
| 기술성 | ·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혁신성 · 개발 내용 및 개발 목표의 타당성 | 30 | |
| 시장성 | ·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30 | |
| 합계 | 100 | ||
ㅇ FP 평가 항목 : 기술성, 시장성, 연구 수행 능력, 호혜성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 기술성 | ·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혁신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개발 내용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30 | |
| 시장성 | · 사업화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 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글로벌 수요와의 연계성 | 30 | |
| 연구 수행 능력 | · 컨소시엄의 연구 기반 구축 현황(재정, 인력, 장비 등) · 컨소시엄의 기술 개발 역량 · 컨소시엄 세부 역할 및 적정성 | 30 | |
| 호혜성 | · 공동 R&D를 통한 양국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0 | |
| 합계 | 100 | ||
2. 평가 우대사항
ㅇ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 제출 시 : 5점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 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Ⅵ | 지원조건 및 제한사항 |
1.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
ㅇ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30∼50%
2.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3.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 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 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재단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나. 기술료 납부 대상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ㅇ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 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 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 공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마. 기술료 납부기간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단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재단 과제 수행 매뉴얼 또는 KORIL-RDF HANDBOOK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등 적용 |
|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 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 9 |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본부에 통보된 경우 등 |
| 10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재단 홈페이지 및 이스라엘 혁신청 홈페이지) 내 제출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 11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대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
| 12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지원제외대상 통보 이후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평가에 상정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 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 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 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상기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제표 기준은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Ⅶ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 법령
ㅇ「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2022.8월 발효)
2. 관련 규정
ㅇ 한국·이스라엘 사업 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 (12차 개정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 유의 사항 |
1.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2.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Ⅸ | 문의처 |
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진수미 책임연구원
(02-371-4903, susan74@koril.org)
이스라엘 : 혁신청(IIA) Talia Litvinov, Israel Manager
(+972-03-511-8166 talia.l@innovationisrael.org.il)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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