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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NEWS
■ 아파트 대표회의 회의록 발언 내용 ‘개인정보’ 해당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제공방법은?
◉ 제3자 열람·복사 시 = 보호조치 후 공개 = 사전 정보주체 동의 받아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도 큰 관심사항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대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해당 동대표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에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회의록에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로 규정된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내용과 발언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따른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보관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 경기도에서는 회의결과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개대상 회의록…범죄성립 예방은?
법원은 동·호수, 인적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게시토록 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공고에 체납관리비 관련 회의록의 내용 중 제2호 의안은 익명 처리돼 해당인에 대해 ○○동○○호로 표시돼 있으나 피해자와 관련된 제5호 의안은 익명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의 정보를 공고할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법률전문가들은 범죄의 성립은 구성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위법성도 구비해야 하는데, 위법성의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단 위법성은 인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의 대상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개인정보라 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언사가 횡행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열람·등사에 응할 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만일 동대표들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소신껏 책임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전에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회의록 공개 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 설치 ‘관할관청 허가대상’
서울중앙지법
☛ 입대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납부해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용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입대의 측 재항고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6년 8월경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장소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벽에 ‘○○ KTX 남측 부지에 중학교 신설하라! 교통지옥 ○○○로에 지하철 신설하라!’라는 내용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60㎡(5m×12m) 면적의 현수막 1장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지역주민연합의 요청에 응해 현수막 설치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입대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장소는 아파트 외벽으로, 위반자가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인 점, 현수막의 면적이 60㎡로 상당히 넓은 점, 현수막 설치지점이 아파트 옥상 부근으로 입대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수막을 설치한 자는 입대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인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의하면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면적이 10㎡ 이상이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액수는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계산하면 830만원이 된다”면서 “1심 결정상 과태료 액수는 이 금액의 80% 수준으로 감액된 액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입대의가 해당 현수막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상업적 광고 목적의 현수막들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익추구를 넘어서는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같은 주장 역시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여부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동일 사용료 부과 ‘위법’
창원지법 판결
아파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신 자체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공공하수관거만 이용하고 있음에도, 거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 단지 입주민에게 이용 입주민과 같은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거제시 A아파트 등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 상가번영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에 대해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거제시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하수도 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책정해 A아파트 등의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A아파트 등 입주자들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A아파트 등은 각 단지별로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자체적으로 설치돼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시설을 사용해 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다. 다만 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된 하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해 배출되고 있다.
이에 A아파트 등은 “피고 거제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통해 하수를 정화 처리해 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하게 상수도 급수량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며 “이 사건 조례는 자체 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토록 해 위법하고, 위법한 조례에 기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 및 시행령은 지자체 조례로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거제시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산정기준에 맞춰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에서 피고 거제시장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토록 한 모법의 위임에 반해 규정된 것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공공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용 여부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에 있어 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형태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도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해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정할 것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는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모범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거제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고들에대해 이를이용하는 주민들과 동등한기준으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판결은 거제시장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12일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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