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品位) 유지에 의무▲▲
유족회의 품위(品位)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지부장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받는 ....
직전 지부장이
신임 회장에게 지부장을 추천하고
본인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꼭두각시 같은 신임지부장
자신을 지부장으로 발탁하도록 해준 고마움에
자신의 임명권한을 이용해 직전 지부장을 사무국장으로 .....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 회원 간 불화가 있었지만
당연한 것처럼
신경도 안 쓰는 상황에서 ....
회원들이 직접 유족회장을 찾아가 항의 했으나
눈도 꼼짝하지 않는 일이 있으므로
다른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손가락질받은 것은
분명한 품위(品位)를 손상한 일인데......
처벌조항 제31조 1항 3호
법이 있는데도 무심한 회장
이런 사람이
잊었기에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의 관련 조항 올려 놓니다.
제31조(징계)
①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이라 인정될 시는 피 징계대상자에게 1차경고 조치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을 위배하였을 때
2.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 예를 훼손하였을 때
3. 국가유공자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처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 원자격정지를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 한다.
④ 징계처리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다솜이 이병수 드림
제23조(직원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과 기타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신설
| 제23조(직원 임명) ① 동일. ② 동일.
③ 전직(前職) 근무자 중, 재임명(再任命)시 그 직위을 하향(下向) 임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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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게요
단체 정관중에 23조 1..2항은 권한이 아니라
권력으로 보입니다
신설사항 을 위반한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잘 찾아 보셨내요.
품위를
개 똥 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의
품위가 날아간 더러운 행위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써야 했지요
그리보면
정관도 모르는 잡것들이 임원 회장 ㅇ ㄹ ㅅ ㄱ
목에 힘을 주고 ㄲ ㅁ ㄱ 이지요
남이 알면 챙피한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