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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234
 
 
 
카페 게시글
실전경험과 입찰후기 [나의 경매이야기] 나홀로 등기 과정 소개합니다.
하늘가득히 추천 0 조회 1,437 06.09.16 13:08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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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6 13:39

    첫댓글 유익한내용 감사합니다.^^

  • 06.09.16 14:16

    프린트 해놔야 겠어요.

  • 06.09.16 15:01

    살짝 퍼갑니다.^^

  • 06.09.16 16:10

    주의할점 : 토지별도등기 가 있을경우 근저당권자 압류/가압류 권자의 대지 포기할 지분 표시를 해주세요(말소등기내역).혼자 소유권촉탁등기 경매계에 제출할때 간혹 법무사에서 작성하셨냐고 하시면 어느 어느 법무사에서 작성다 했어 가져왔다고 말씀하세요.

  • 06.09.16 16:12

    다음을 위해서 퍼갑니다.~

  • 06.09.16 17:00

    음...아마 서울기준이겠죠..부산은 좀 다르더군요. 매각허가결정문이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대신하고,서류묶음도 하나입니다. 타지방에서 비해서 훨씬 편하고 수월한듯 합니다. 조금 틀린것은 접수직원이 정리해주기도...

  • 06.09.16 17:02

    구청에서도 잔금 낸 영수증과 낙찰허가결정문을 제시하면 세금고지서 등을 내줍니다. 부산분들은 혼자하셔도 될듯 합니다.

  • 06.09.17 01:01

    부산쵝오..

  • 06.09.16 17:09

    내용 유익 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낙찰자)의 쌍방 합의에의해 근저당권을(낙찰물건)설정할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리플 부탁 드립니다.

  • 06.09.16 19:25

    저두 곧필요한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06.09.17 10:06

    세무과 제출서류에 말소할 등기목록이 빠져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 06.09.18 09: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직접 한번 해봐야겠네요.. ^^

  • 06.09.18 15:01

    얼릉 낙찰받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꾸우뻑..^^*

  • 06.09.18 23:07

    고맙습니다. 저도 퍼갑니다

  • 06.09.19 11:33

    유익한 정보 감사^^ 퍼갑니다. 꾸~벅

  • 06.09.20 04:10

    좋은글 감사합니다

  • 06.09.20 18:27

    말소등록세 내는건가요?어제 이전등기하고 왓는데 말소등록세는 안냈는데...경매ㄱ계직원도 몇번확인하더니 별말 없던데..인지만 말소 한건당 2000원주고 샀는데 뭘 잘못한건가요

  • 06.09.22 01:16

    잘 보고 갑니다....감사해요...

  • 06.09.22 10:59

    감쏴...꾸~~~빠닥

  • 06.09.22 13:12

    좋은글 감사합니다.

  • 06.09.23 01:24

    감사합니다 퍼갈께요

  • 06.10.12 10:32

    정보 감사합니다. 퍼 가겠습니다

  • 06.10.25 18:2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06.12.08 14:52

    조은정보--퍼갑니다.

  • 07.01.13 10:29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담엔 꼭 해봐야겠따..

  • 07.05.15 14:40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 09.01.20 22:30

    좋은글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09.01.22 16:02

    좋은 글 감사합니다. 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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