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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서류 묶음 |
두번째 서류묶음 |
세번째 서류 묶음 |
네번째 서류묶음 |
①촉탁신청서 표지 ②촉탁신청서 ③부동산의 표시 ④말소등기의 목록 ⑤등록세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⑥부동산 등기부등본 |
①부동산의 표시 ②말소등기의 목록 ③ 등록세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④등록세 납부영수증 및 영수필 통지서(법원제출용) ⑤주민등록등본 ⑥토지대장 ⑦건축물대장 ⑧낙찰대금완납증명원(복사본) |
①부동산의 표시 ②말소등기의 목록 ③ 등록세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
①부동산의 표시 ②말소등기의 목록 ③ 등록세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
서류 제출 시에 법원에
송달료(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금액을 알려 줌, 통상 6,000원 정도) 및
대법원 수입증지를 은행에서 구입하여
첫번째 서류의 ②촉탁신청서에 풀로 붙여서 첨부
(말소 건당 2,000원 과 이전 9,000원,
ex, 말소 건수가 3건인 경우 2,000 증지 3장과 소유권이전용 9,000원 1장)
*참고*
부기등기의경우는 본등기의 말소시 자동말소됨
(따라서 별도의 말소비용 지불이 불필요)
이상과 같이 서류 4부 작성 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등기촉탁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은 등록세 고지서에 표기된 과세표준액에 비율을 적용하면 정확한 구입액이 계산됨
첫댓글 유익한내용 감사합니다.^^
프린트 해놔야 겠어요.
살짝 퍼갑니다.^^
주의할점 : 토지별도등기 가 있을경우 근저당권자 압류/가압류 권자의 대지 포기할 지분 표시를 해주세요(말소등기내역).혼자 소유권촉탁등기 경매계에 제출할때 간혹 법무사에서 작성하셨냐고 하시면 어느 어느 법무사에서 작성다 했어 가져왔다고 말씀하세요.
다음을 위해서 퍼갑니다.~
음...아마 서울기준이겠죠..부산은 좀 다르더군요. 매각허가결정문이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대신하고,서류묶음도 하나입니다. 타지방에서 비해서 훨씬 편하고 수월한듯 합니다. 조금 틀린것은 접수직원이 정리해주기도...
구청에서도 잔금 낸 영수증과 낙찰허가결정문을 제시하면 세금고지서 등을 내줍니다. 부산분들은 혼자하셔도 될듯 합니다.
부산쵝오..
내용 유익 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낙찰자)의 쌍방 합의에의해 근저당권을(낙찰물건)설정할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리플 부탁 드립니다.
저두 곧필요한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 제출서류에 말소할 등기목록이 빠져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직접 한번 해봐야겠네요.. ^^
얼릉 낙찰받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꾸우뻑..^^*
고맙습니다. 저도 퍼갑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 퍼갑니다. 꾸~벅
좋은글 감사합니다
말소등록세 내는건가요?어제 이전등기하고 왓는데 말소등록세는 안냈는데...경매ㄱ계직원도 몇번확인하더니 별말 없던데..인지만 말소 한건당 2000원주고 샀는데 뭘 잘못한건가요
잘 보고 갑니다....감사해요...
감쏴...꾸~~~빠닥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퍼갈께요
정보 감사합니다. 퍼 가겠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조은정보--퍼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담엔 꼭 해봐야겠따..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좋은글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