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11.28 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183호, 2009.12.1> 제2조에 따르면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상기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하여야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주체인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지면서 보상계약 체결을 하는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거주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 02-2110-82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