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일괄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재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에서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 건설방재관,
재개발조합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
제가 된 땅은 우동 1구역 재개발조합의 정비구역에 접한 우동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29필지, 1천111㎡. 해운대구청은
우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조합 측이 이를 일괄 매입한 뒤 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난 2007년 사업을 인가해주었다.
그러나 조합은 일괄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사업시행인가조건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지난 달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중재에 따라 조합 측은 일단 정비구역과 하천구역의 경계선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까지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대신 해운대구청은 조합이 매입한 토지 가운데 하천부지를 당시의 지목 평가가격으로 재매입하고 협의가 힘들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예정이다. 권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