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빌라를 짓고나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호실별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될경우....
1. 위 빌라는 최초 시공 건설회사만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위 빌라에서 한호실만 낙찰 받았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되는지....아니면 빌라 전체
세대원이 대표를 구성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낙찰대금완납필로 전허가자 동의없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건축허가 명의변경후 건축허가받은대로 나머지부분 건축완성후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 한꺼번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빌라 전체 세대원이 대표를 구성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사용승인후 1개월이내에 등기부 정정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네...잘 알겠습니다...
첫댓글 1. 낙찰대금완납필로 전허가자 동의없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건축허가 명의변경후 건축허가받은대로 나머지부분 건축완성후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 한꺼번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빌라 전체 세대원이 대표를 구성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승인후 1개월이내에 등기부 정정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네...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