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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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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에 대하여....
정빈아빠 추천 0 조회 216 11.08.11 23: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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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2 18:24

    첫댓글 1. 낙찰대금완납필로 전허가자 동의없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건축허가 명의변경후 건축허가받은대로 나머지부분 건축완성후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 한꺼번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빌라 전체 세대원이 대표를 구성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승인후 1개월이내에 등기부 정정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 작성자 11.08.14 20:25

    네...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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