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좀 캔다고 문제 되나요?”...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극성 [현장, 그곳&]
수원 광교산 등 도내 산림 곳곳... 등산객마다 한가득 ‘훼손’ 심각
작년 815건 적발… 336건 입건, 국유림관리소 “5월까지 집중단속”
산림청이 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민주기자
“먹을 수 있는 건데 아깝잖아요. 산에서 자란 나물 조금 캐간다고 문제가 되나요?”
25일 오후 2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일대.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의 등산객 3명이
한 손에 목장갑을 낀 채 쪼그리고 앉아 산나물을 채취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산에서 나물을 캐면 불법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등산객 임인숙씨(가명·66·여)는
“두릅이랑 돌나물 캐는 재미로 사는 데 이까짓 나물 채취한다고 처벌하면 어떡하냐”며
“매일 산에 올라와 채취해 갔는데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다”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다.
같은 날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등산로 입구에도 산나물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등산객들로 가득했다.
등산객들의 손에는 초록색 산나물과 산약초가 가득 든 비닐봉지가 하나씩 들려있었다.
심지어 한 등산객은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을 쓰고 온 모자에 한가득 담아오기도 했다.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객이 늘면서
경기지역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 통제구역을 들어오면서 삼림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유림에서 무단 채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매년 1천건 가까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총 815건이 적발됐다.
그중 33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봄철마다 상춘객과 등산객들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가면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림 보호구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거나,
담배꽁초를 내버리고 가는 사람들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사유림에서 농민들이 애써 키운 경작물들을 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해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수원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집중 단속반을 운영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첫댓글 울 님들은 없어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