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종합2보)-검찰 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송고시간2022-09-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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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기자 페이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경로 불명확…공수처 수사 결과 뒤집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불기소…김 여사, 추측 외 관여 정황 발견 안 돼
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그러나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우선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 공수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씨가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 파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파일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사건 보도 이전 1년 동안 두 사람 간 통화 기록이 한차례도 없어 친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러한 점에 비춰 김 의원이 손 검사의 선거 개입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당시 제보받은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 이후 김 의원이 고발장 제출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손 검사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당시 민간인이던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줬다 한들 그 자체가 죄가 되긴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송 당사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해당 파일에 실명이 담긴 걸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손준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 김 여사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 수사를 할 만한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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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9 16:30 송고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
이대희 입력 2022. 05. 06. 21:21 댓글 24개
공수처 불기소 의견서에 담긴 그날의 기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수수색 가능성이 큰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대거 삭제하거나 그 자체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을 검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지만, 끝내 기소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이유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항의하는 김웅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복구 방해 앱까지 설치
6일 이 사건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같은 수사 과정이 담겨 있다.
2020년 4월 대검 수정관실에서 일했던 검사들은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증거 인멸'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을 잇따라 했다.
수정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보도 당일, 불과 10일 전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했다. 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다른 연루자인 성모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다. 나흘 뒤에는 아예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공수처는 뒤늦은 9월 28일 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10월 초에는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또 11월 15일 대검 수정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유일하게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9월 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휴대 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의혹 제기 이후 8일이나 지난 9월 10일 첫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뒤였으며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도 수색했지만, 이동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형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 '베테랑'인 검사들을 상대로 출범 채 1년 도 안 된 '초보'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면서 완패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 소환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공동취재]
고발장 작성 강하게 의심했지만 증거 못 찾아
공수처는 성·임 검사가 손 보호관의 지시로 판결문을 검색한 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유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끝내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 26분부터 28분까지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 3건을 최초 전송했는데, 성·임 검사는 그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14분∼10시 16분까지 내부 시스템에 이 판결문들을 검색·조회했다
성 검사는 10시 19분께 검찰 메신저로 손 보호관과 대화했지만, 공수처는 어떤 내용인지는 까지는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다.
2차 고발장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전달된 시점은 4월 8일 오후 4시 2분이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는 이날 오전 11시12분∼13분에 임 검사가 검색했던 세 건의 판결문 중 두 건의 사건번호와 판시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공수처는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검색 기록이 성·임 검사가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을 '강한 의구심'이 드는 자료라고 봤지만, 또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결국 불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손 보호관의 판결문 검색 지시는 인정되지만, 이 업무는 수정관실 고유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며 손 보호관과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입건자들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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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손준성·김웅, 총선 개입 공모… 선거법 위반"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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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총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총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
© 제공: 한국일보"손준성·김웅, 총선 개입 공모… 선거법 위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핵심 혐의로 꼽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손 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3일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공모해 윤석열 총장 측과 검찰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 최강욱·황희석 후보 등에게 부정적 여론 형성 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같은 해 4월 8일 최강욱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른바 '2차 고발장'도 김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웅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직무상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1,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열람·수집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현진씨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 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 풍토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제공: 한국일보"손준성·김웅, 총선 개입 공모… 선거법 위반"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발표 자료.
공수처는 그러나 지난해 9월 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직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손 검사 휘하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