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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8.1.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주체사상' 은 '마약' 과 같은 것이고,
'사람을 좀비' 로 만드는 '사상' 이므로,
보안법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감사] '주체사상' 을 단죄하는 '보안법' 이 '사상의 자유' 를 가로막는 '악법'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079
8.1.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편집]
대북기조와 관련하여 2가지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해석에서 '적국'의 범위에 북한을 포함하거나
헌법 불합치 소지가 있는 적국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면
국가보안법의 효과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강경 여론이 우위여야 하며, 정권 차원에서도 대북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형법 해석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이나 해외 친북단체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에서 해제되기에 북한의 인터넷 선전전이 강화될 것이다.
가상 사설망 이용 없이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8항은 국보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데,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효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선전물의 경우 남한 정권에 대한 비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법령 제44조의7의 2항을 들어 사이트 접속금지를 지속할 수 있다.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방문하거나 이주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43]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조항으로 인해 애초에 출입국관리법은 적용이 안된다.
북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은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이라고 표현한다.
주체사상파 계열 NL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재없이 정당이나 단체를 구성해 정치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2022년 현재 기준 대한민국의 정치시스템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정권은커녕 의석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종교정당이 선거때마다 등장해 해당 종교인들만 몰표를 준다면
의석 확보를 넘어 정권 획득도 가능하다고 호언하나 결과는 알다시피 망했다.
그나마 온건한 종교정당이 이럴진데 과격한 종북정당이 등장해 김정은을 따르자며 표를 호소한다면
과연 표를 얻을수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당장 지지하는 사람만 달랐던 극우정당인 대한당, 우리공화당은 총선에서 다 떨어졌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보법이 없더라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단체들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44]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나 테러를 자행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나 여적죄 혹은 간첩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전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도 통일부 신고 후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을 처벌하고 있진 않지만,
전파하는 것은 다르므로 처벌받을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된다면 상업 목적으로 케이블 방송 등에서 NHK나 BBC, CNN을 송파하듯
조선중앙텔레비죤도 송파하여 안방에서도 북한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현 국민의식 수준을 감안한다면 북한 방송을 보고 이를 반박하는 세력만 양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수 세력 중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자연스레 반북 세력만 양성되지 않겠냐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다만 이는 세상에 합리적인 사람뿐이고 세상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간다는 가정하의 예측이므로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장담은 불가능하다.
세상엔 아직도 불합리한 이유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선택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지만 협박과 회유로 인한 집단 가입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가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같은 일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만 일어났으며
드러나지 않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 당시와 지금의 국민의식이 다를것도 없다.
애초에 국가보안법 자체도 세세하게 알아서 합리적이게 반대하고 찬성하는 국민자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양면의 부작용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찬성 반대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은것은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지 테러에대한 대책이 완벽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까지 없었으니 앞으로도 불가능하겠지 라는 추론은 비합리적인 추론이다.
국가보안법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8.1.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