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이후에 하자 관련 카페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저도 그 당사자 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시공사의 의견 전달만 할 뿐 공식 입장은 이야기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결과 재개발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소비자이지 조합원은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즉,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한것이라 조합을 통해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길를 듣고 보니 왜 조합은 조합원이 하자 관련 이의제기 한것에 대해서 시공사의 의견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인지..조합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하우스와 마감재 및 설계등이 명확히 바뀌었다면 당연히 조합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대내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개인별로 하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온돌마루 재질 및 색상
조합장님은 온돌마루 납품 업체의 의견을 어제 전달하였죠. 재질은 동일한 것이고 색상은 바뀔 수 있는거다 라구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모델하우스와 색상이 다르고 너무 조잡해 보인다는 것이죠. 즉, 재질 뿐만 아니라 온돌마루의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모델하우스와 다르니 하자인 것이고 같은 디자인으로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설마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에 나무 재질이니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은 아니겠죠? 궁금하면 총무이사와 직접 검증하라고 하기 이전에 조합에서 직접 검증한 후 조합의 공식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 확인한 것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회사의 같은 마감재라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마감재는 20평대는 좀 더 넓게 보이도록 밝은 화이트 오크의 온돌마루,
30평대 이상은 내추럴 오크 온돌마루로 시공하였습니다.
현장 또한, 20평대는 화이트 오크 온돌마루, 30평대 이상은 내추럴 오크 온돌마루입니다.
온돌마루의 경우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닌 얇은 천연 무뉘목을 합판에 입히는 것이어서 화이트 오크와
내추럴 오크 안에서 무뉘 및 색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께서 모델하우스 사진을 올려 주신것도 있습니다만 사진을 찍는 위치 및 각도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진만 보시고 색상에 차이가 나신다며 마감재가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합원님께서 올렸던 사진을 올려 봅니다.
첫번째 사진과 두번째 사진을 보시면 같은 색상인데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모든 사진이 동일한 마감재임에도 같게 나온 사진이 없을 것입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쉽게 마감재가 다르다고 결론내린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결론 내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물품 검수표에 모델하우스와 같은 제품이 들어 온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 및 모델하우스와 조금마한 변화가 있을 경우 나중 소송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꼭 공문으로 조합의 허가를 받아 근거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에게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온돌마루에 대하여 품질의 상하가 있어서 모델하우스와 현장의 차이가 나냐고....
공사를 함에 있어 품질의 상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며 다만 모델하우스거는 잘 보이기 위하여 닦고 칠하고 하여 관리가 잘 되어 좋게 보였을 것이다며 현장도 청소를 하고 닦고 관리하면 더 좋게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루의 시공상의 하자는 분명히 보이니 이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
C1 침실 발코니 확장세대 벽 돌출
시공사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참 가관이죠. 유치원생도 만들어 낼만한 대안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지 조합에서는 언제쯤 이 문제를 인지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공사에서 시공 도중 임의로 변경한것인지 아니면 조합의 동의를 구한것인지..조합의 동의를 거쳤다면 도면이 변경 되었을텐데 관리처분 인가 승인은 불필요 했던것인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초보적인 대안 듣고자 이렇게 민원제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 관련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 재산권을 지켜야 하기에 부득이한 처사임을 양해바랍니다.
C1 의 침실 확장의 경우 우리 아파트의 평면 구조상 B타입과 C1타입에서 특별히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더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B타입은 적은 면적의 발코니 서비스가 주어졌고 C1타입의 경우가 가장 많은 서비스 면적이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서비스 면적에 대하여 유상옵션으로 확장을 해달라는 조합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유상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계약 면적인 전용면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코니 서비스면적인데 설계가 변경된 것도 아니기에 사업시행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시공사에서는 계약서에 상기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시공상 설계데로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조합에서 강력하게 일부 세대라도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안했기에 최소한 벽을 일자로 맞춘다든가 아님 문은 달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 두가지 중 하나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공사가 유상옵션 비용을 환불해 준다든가 아님 발코니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한는 것은 회사의 규정상 선례가 남기에 쉽게 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글을 올리기도 또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허나, 무작정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입주민님 중에는 분명히 전문가가 있습니다.
준공 후 하자등에 대하여 정산하는 분도 있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하자 점검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 시공사와 대면시키고 원하는 서류등 검증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명백한 하자로 판명이 난다면 제가 나서서 보상을 받거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첫댓글 조합장님의 답변 잘읽었습니다. 현 상황으로선 조합 차원에서 마감재에 대해 항의를 할수있을 만한 증거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 정황증거만 있고 실질증거가없는 경우처럼..이 문제는 결국 입주후 하자소송이 제기되어야만 명백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만 C1타입에 대해선 심히 유감입니다...어쨌거나 조합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수있게 된 건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시공상 하자는 분명 철저히 보수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재시공 운운은 지나친 주장이고 조합장님의 이글로 대체로 해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합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사소한 하자일지라도 입주전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상황에서 입주하고 싶습니다.
조합장님 항상 합리적인 상황판단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준공허가 및 실입주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평대는 좀 더 넓게 보이도록 밝은 화이트 오크의 온돌마루,
30평대 이상은 내추럴 오크 온돌마루로 시공하였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기된 동일제품으로 공사가 된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건강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꼼꼼한 check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지적과 조합장님의 철저함으로 인해 우리 마래프는 분명 명품으로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하자는 안 나면 최선이지만 가지각색의 사람이 붙어서 하는 거라 어느아파트나 다 발생하는 것이니 보수나 꼼꼼히 잘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집도 하자는 많지만 입주를 앞두고 설레임이 더 큽니다. 차질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거실아트월이 대리석?복합타일아닌가요?타일이 좀허접한 느낌이라 뜯고 대리석 시공하려는데요ᆞᆞᆞ
저 또한 하자 보수 상황 체크와, 부족했던 하자점검을 다시하고자 합니다. 절차 안내 부탁드려요.
시공사에서 나간 안내문에 삼성,대우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을겁니다. 그곳에 전화하여 확인하러 가도 되냐고 문의 후에 찾아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입주 전에 가능하면 접수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입주 우선 순위로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하니 확인을 하신 후 가시면 됩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번 사전점검 시 대우 담당자로부터 9월 25일에 하자보수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2차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문에 휴가 일정까지 잡아뒀는데 25일에 진행되는게 아닌가요?
@강상석 그런 논의는 없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런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야기가 나왔을텐데요. 전화 확인해 보았는데 그런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25일에 준공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재익(조합장) 하자 점검표 제출하면서 상담받을때 직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지인도 확실히 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이어리에 체크까지 했구요.. 뭔가 일이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이 남네요.
모델하우스거는 잘보이기위해 닦고 칠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보였다면 조합원을비롯하여 모든 입주민의 불만인 마루바닥재질의 의심을 좀더 해소시키기위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닦고 무슨칠을했었는지 알려주시면 이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될것같으니 모델하우스마루는 어떻게 닦고 무슨칠을하여 관리했었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질이 어떻든 시각적으로 완전다른데 마루 유감입니다
결국 c1타입 돌출벽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인지요? 사전고지 안되서 몰랐던 조합원의 책임인가요? 이말 듣고자 여태 기다린 제가 한심스럽네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주도권을 조합이 가지면 끝....입니다.
아무쪼록 조합에서 많은 부분을 협상하여 하자 보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많은 세대들이 하자 1건씩이라도 있으면 마무리까지 시간 오래 걸립니다..
문제는 모델하우스는 울긋불긋(?) 가지가지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현장은 누런색 일색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칠을 해서 만들 수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본색상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현재 시공된 마루바닥재질을 모델하우스는 과연 어떻게 닦고 칠하여 관리를 하였기에 이토록 엄청난차이로 보이는걸까요??? 모델하우스때 마루바닥관리했던 방법이있질않겠습니까..? 조합에서는 그관리방법을 알려주시면 저급마루바닥시공의문에 상당한한 도움과 이해가있을걸로 봅니다... 조합에서는 모델하우스때 시공사가 관리했던방법알려주시기바랍니다..!!
조합장님 이하 조합의 결론은 또 역시 시공사쪽에 기대어 말씀하신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요
어떻게 계속 같은 맘으로 달려왔던 조합장님...하나의 사물은 달리 보시는지....시공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조합에 다시금 실망감만 남게 됩니다....
물론 준공을 앞두고 여러 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건 알겠지만 어떻게 같은 사물을 보고
입주민들의 시각과는 달리 시공사쪽에 의견만을 받아들이시는지....
가령 시공사쪽의 하청 작업단계에서 본의든 아니든 자재가 달리 들어갈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 중에 품질의 차이를 두지 않았을것이며...라는 말씀이 알쏭달쏭 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셨다 하셨는데 모델하우스 샘플본과 시공된 마루재와
철저한 검증으로 같은 재질 같은 색상인지의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이건 어린 아이가 봐도 확연히 다른 마루인데, 그냥 무조건 똑같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건 참 시공사나 마루바닥 업체나 조합장님이나... 어떻게하면 한톨의 의심없이 마음 편하게 입주할 수 있을까요.
일리가 있는말입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원목소재의 마루는 스테인류의 오일을 칠하면 더 색이 짙어지면서 발색이되고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나무이기때문이고요.. 아마 머델하우스역시 관리를 잘해 놨기때문에 달라보일수 있다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싱크대 상판의 추가 가공은 제공 받았으면 하고 어이없는 상판 눈속임 바침막대 같은건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참 거시기 하네요. 이건 급발진 없다는 자동차회사 해명과 같네요.
이러니 건설업을 서로 하려고. 지금은 고전 하고 있지만요.
지금의 현장에 있는 마루 표면에 특정 오일을 바르게되면 모델하우스 마루처럼 각기 접해 있는 판재들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미세하게 변색이 되면서 울긋불긋한 가지가지 색상이 되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위와 같이 된다면 시공사에서 그런 방법으로 추가 작업을 해서 고객을 만족 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찌 계속해서 품질만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물품 검수표에 모델하우스와 같은 제품이 들어 온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현장의 마루 색상을 모델하우스와 유사하게라도 만들수 있는 방법을 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헉 제가 조합장님의 글을 자세히는 인지를 못했는데 문제는 같은 재료 가마를 사용하더라도 도공의 스킬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까? 모델하우스는 기본 도공이 마무리를 지었고 실제로는 보시듯이 아마추어 연습작품아닙니까? 틀리죠 법적으로도 이걸로 접근해야죠 재산권 침해죠. 전 그 디테일이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선 크게 한숨을 쉬고 냉정하게 글을 작성하겠습니다(속마음은 폭풍이 몰아치지만)...아직 품질부분도 의심스럽지만... 말씀대로 똑 같은거라 치고요....참으며 패스....그럼 좋습니다...조합장님!! 이렇게 하는것은 어떤지요..시공사가 말한대로 저희집을 샘플로(최초마루건의자) 모델하우스처럼 광을 내고 때를 빼고 꾸미던지 해서...말씀대로 모델하우스랑 똑 같다면 더이상 마루에 대해서 모두가 건의하지 않은것으로 하죠....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광내고 때를 빼서 그렇게 다른 품질처럼 보여지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조합장님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보다 확실한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말로만 맞다하는것보다..눈으로 확인하는거
물론 납득이 될만한 방식이여야겠지요....노란 페인트 칠하거나 그럼 안됩니다....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여 그렇게 다른 색감과 재질에 느낌으로...즉 모델하우스처럼 나와야겠죠.....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확인방법을 그동안 답변도 늦으시고...시공사 말을 쉽게 받아 들으세요......샘플로 해보고 모델하우스처럼 똑 같이 나오면 모두 한마디 못하고 조용할텐데.....시공사에 대한 믿은도 더욱 강해질것이고....참~ 시공사도 알면서 그러는건지 왜 의심받는 상황에서 말로만 같다라고 하는지.....바보아냐....그냥 눈으로 보여주면 쉽게 해결 되는것을....언제 샘플시공일 잡을실지 연락주세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장님!! 이해만 시켜 주십시오. 현재까지 조합장님이 이해를 한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데는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해명을 들으시고 이를 우리 입주 예정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다보니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Sample 시공을 진행하시던지요. 문제는 혹시 Sample 시공을 해서 성공(?)을 한다해도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네요~이렇게 말이 많은데 김남일님네 마루 한번 때빼고 광내보고 모델하우스처럼되면 의심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잔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집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쁜 마루로 회복?시켜 쓰면 되겠네요!!^^
설마, 혹시 Sample시공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 뒤에 개별시공은 입주자 몫이라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일단은 Sample시공 여부를 확정해야겠네요.
모델하우스는 보이기 위하여 닦고 칠하고 하여 관리가 잘 되어 좋게 보였을 것이다며 현장도 청소를 하고 닦고 관리하면 더 좋게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관계자의 추측한 답변일 뿐이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샘플시공을 한다면, 시공사와 업자의 관계자가 아닌 제 3자의 전문가를 모셔서 시공을 판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공을해도 차이가 난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싱크대상판도 닦아서 보여줬듯 마루도 닦아서 보여주세요 . 이젠 액션을 취해야 할때입니다
마루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되면 일단 재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이구
색상의 차이뿐이라면 감수해야 할 사항같네요
색상 차이 자체가 품질차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