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의견제출 건수 전년대비 81.2% 감소(`21년 49,601 → `22년 9,337)
`22년 공시변동률 열람시점 대비 0.02%p 하락 (17.22% → 17.20%)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22.3.24~4.12)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22.4.27)을 거친 후 4.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21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3.23)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19~`21년 의견제출 건수) `19년 28,735건, `20년 37,410건, `21년 49,601건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률은 13.4%(`21년 5.0%)로 나타났습니다.
【 소유자 등 의견제출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상향의견 | 하향의견 |
`22 | 의견제출건수 | 9,337 | 669 | 8,668 |
반영건수(반영률) | 1,248 (13.4%) | 85 (12.7%) | 1,163 (13.4%) |
`21 | 의견제출건수 | 49,601 | 1,010 | 48,591 |
반영건수(반영률) | 2,485 (5.0%) | 177 (17.5%) | 2,308 (4.7%)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2년 | 17.20 | 14.22 | 18.19 | 10.17 | 29.32 | 12.38 | 16.33 | 10.86 | -4.57 |
`21년 | 19.05 | 19.89 | 19.55 | 13.13 | 13.60 | 4.76 | 20.57 | 18.65 | 70.24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년 | 23.17 | 17.20 | 19.50 | 15.30 | 10.58 | 5.29 | 12.21 | 13.13 | 14.56 |
`21년 | 23.94 | 5.18 | 14.20 | 9.23 | 7.41 | 4.48 | 6.28 | 10.14 | 1.73 |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0(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4(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