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의 임명을
결사반대한다!!!
국민여러분!
이용훈 씨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최고 권력자의 뜻대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은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결국,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린되어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의 권력남용 통제와 직결되는 사법부에 의한 권력의 견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훈 씨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구체적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훈 씨는 대통령탄핵 당시 피탄핵자 노무현 측의 핵심 변호사였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인 지난 2004년 3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195명의 압도적인 결의로써 역사적인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시 이용훈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노무현 측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역사적 재판에서 법의 정신은 던져버리고 노무현의 위법행위들을 가당치도 않는 논리로서 강력히 옹호‧변론하여 단지 대통령 자리 지켜주기에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노무현의 개인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용훈 씨가 이끄는 피탄핵자 노무현의 변호인들은, 노무현 자신이 원했던 공개증언의 기회를 저지하고, 재판에 꼭 필요한 검찰기록의 제출거부사태, 심지어는 헌재에서 채택한 결정적 증인의 출석까지도 무산되는 등의 희화적인 재판진행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재판관들을 사실상 조롱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행사 무력화에 앞장선 바 있는 곡학아세의 법조인들로서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수임변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용훈 씨는 명백히 대법원장의 결격사유자입니다.
둘째, 이용훈 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도 역시 사건을 수임하여 대통령당선자 노무현 측을 변론하는데 충실히 앞장 선 개인변호사였습니다.
대선무효소송은 한 애국시민단체가 제기하여 1년 5개월 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역사적 재판이었는데, 이용훈 씨는 여기서도 거액의 보수를 받고 수임하여 피고 선관위를 변론하였고, 노무현의 엄청난 선거법 위반행위들을 합법적 행위로 옹호한 바 있는, 추악한 개인변호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국민기본권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낼 막중한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향후 가능한 대통령관련 소송에서 이용훈 씨는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을 때"에는 제척, 기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소법 제41조, 형소법 제17조)
이것은 향후 대통령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된다면, 대법원장 1인만이 법률상 당연히 재판에서 제척, 기피되는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이용훈 씨는 이미 행정부 쪽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사법부의 특정 직위를 맡기기엔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노무현 정부 내 공직자윤리위원장의 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감사원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등,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노무현 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와 꾸준한 총애를 받아온 인물로서,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처신과 권력과의 밀착관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진정 법관을 지낸 양심과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고사하여야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는 김대중 씨의 측근으로서 그의 법률적 자문은 꾸준히 해왔고, 이념적으로 좌측에 기울어진 특정 시민단체에서 그를 강력히 대법원장 후보로 천거한 바 있는, 이미 이념적으로 편파성이 엿보이는 인물로서 이 또한 대법원장직의 부적격 사유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과 법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의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사법부라도 제자리에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어야겠기에 우리는 이용훈 씨의 대법원장 임명을 결사반대합니다.
이용훈 씨는 이미 대통령탄핵심판, 대선무효소송 등 권력과 관련된 역사적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들의 원망과 권력자의 수임료라는 급부를 양손에 묻힌 일개 변호인입니다. 그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우리 법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