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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
- 중소 수출기업의 한중 FTA 100% 활용 지원 위해 조기착수 -
□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
ㅇ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활용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검증대비 사전진단, 사후관리까지 활용 전반 지원
** 원산지 인증수출자: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
ㅇ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15. 12. 20.)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15년 3월)에 비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
* '14년 기준: 대(對) 중국 교역비중(21.4%) > 대(對) 미국+대(對) EU 교역비중(20.9%)
□ 올해 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특히, 한중 FTA 활용 시 관세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대응 방법 등도 지원한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 13.부터 1개월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접수기간이 끝난 후 대상 기업 심사(2. 15.~2. 19.) 및 선정이 이루어진다.
ㅇ 대상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최근 2년간 국가·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ㅇ 단,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다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각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별「YES FTA 컨설팅 사업」 문의처>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 053-230-5250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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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