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유학까지, '아버지=채동욱'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편란에 '채동욱, 검사'로 쓰인
2001년 임 여인의 산전(産前)기록부를 확보했다.
또 보호자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 쓰여 있고
서명까지 있는 2002년 양수검사동의서도 찾아냈다.
검찰은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뿐 아니라
지난해에 작성된 채군 유학신청서의 '부(父)'란에
모두 '채동욱,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여인은 작년 9월 본지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자
본지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에게까지 아이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고 속여 왔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일 뿐'이라고 썼지만
이것도 거짓이었다.
◇9000만원 송금하고 가족사진도 찍어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 여인, 채군 등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확보했다.
채군의 돌 무렵이던 2003년 7월 찍은 흑백사진에는
세 명 모두 검정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맨발로 선 모습이 등장한다.
임 여인은 채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채 전 총장이 2006년 3월 지인 A씨를 통해
임 여인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A씨는 채 전 총장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채 전 총장이 보낸 돈을
그대로 임 여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신이 내 아이 아빠라는 것 부끄러워"
임 여인은 2010년 2월 28일 수신자를 '채동욱'으로 한 이메일을 썼다.
이메일에는 '10년의 세월을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시고 비겁함의 끝을 보여주는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인간일 뿐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은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그 무렵 임 여인은 집무실을 찾아가 '부인'을 자칭하며 면담을 요구하는 소동을 벌였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씨는
그해 6~7월 채군 명의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채군이 유학을 준비하던 무렵인 2013년 7월에도 8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씨가 보낸 2억원이 채 전 총장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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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사이의 메신저 노릇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3년 5~9월 채군의 유학을 준비하고 채군을 출국시킬 때,
본지의 혼외자 보도 때, 임 여인이 검찰에 소환될 때 등 중요 시기마다
채 전 총장과 이씨, 이씨와 임 여인의 통화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 입주 가정부 등 주변인 진술도 충분
검찰은 2003년 3월~2007년 8월 임 여인 집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던
이모씨 일기장과 이씨가 채 전 총장으로부터 받은 연하장도 혼외자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씨가 2007년 1~8월 작성한 일기장에는
채 전 총장이 10여 차례 집에 들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정부 이씨가 2006년 12월 받은 연하장에는
채 전 총장이 자필로 아이를 키워주는 데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아이 이름) 아빠'라고 적어놨다.
이씨는 "채군과 채 전 총장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봤다"
"채 전 총장이 돌잔치에도 왔었고,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무엇보다 임 여인은 스스로 검찰에서
"임신 8개월 무렵 모친에게 애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채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아이에게도 채 전 총장을 아빠라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출처] 조선일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5.08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