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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93호
| 2026년 괴산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R&D) 지원공고 |
| 성장잠재력이 높은 괴산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괴산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7. 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1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시군의 우수한 산업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멸 극복
ㅇ 사업내용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기업대상 R&D(기술개발) 지원
-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1개 과제 (괴산) ※ 과제당 최대 75백만원
ㅇ 지원분야 : 괴산군을 소재지로한 유기농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 친환경, 유기농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제품에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
| 시군 | 경쟁력강화산업 |
| 괴산군 (1개) | 유기농바이오헬스 |
| 2 | 지원 세부내용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6. 7. ∼ ‘27. 2 . ※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최대 75백만원
※ 협약 시 50% 지원, 중간점검 후 50% 지원 예정
ㅇ 지원규모 : 총 1개 과제
ㅇ 지원자격 : 괴산군에 경쟁력강화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이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 총 1개 산업시군별 지원분야(1p.) 및 [참고3] 산업정의(8p.) 참조
ㅇ 기타지원 : 과제관리 교육(사후) 지원 예정
지원조건(필수사항)
ㅇ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 15%이상 기업 자부담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부담비율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50%이상) | 지원금의 15%이상 (현금 50%이상) |
| 예 시 | ✔ 지원금이 75,000천원일 경우 - 기업 자부담 총액은 7,500천원 이상이어야 함, 이중 현금은 3,750천원 이상 | ✔ 지원금이 75,000천원 경우 - 기업 자부담 총액은 11,250천원 이상이어야 함, 이중 현금은 5,625천원 이상 |
※ 기업 자부담 현물 증가 시 현금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도 됨(단, 최소 현금비율은 준수)
※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은 부가세로 지출 불가
ㅇ 기술료 납부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징수율 | 내 용 |
| 지원금의 10% | - (징수방법)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균등분할 납부 - (징수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집행 지원금의 10% 해당 - (감면사항)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경우 20% 감면 |
ㅇ 외부 전문가 활용 :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한 R&D수행 관리·지도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
가점 부여
ㅇ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최대 2점)
* 참고2 관련 인증제도 참조(7p.)
| 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ㅇ 신청·접수기간 : 2026. 7. 31.(금) ~ 8. 21.(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비즈온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온라인 접수 후 이메일(kimhj@cbist.or.kr)로 제출
※ 아래 제출서류 1~14번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ㅇ 제출서류
| 순번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주관 | 참여 | |||
| 1 | ○ |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첨1 ∼ 5 포함) | 붙임2. |
| 2 | ○ | -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2.(별첨1) |
| 3 | ○ | ○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별첨2-1~2) |
| 4 | ○ | -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붙임2.(별첨3) |
| 5 | ○ | ○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 붙임2.(별첨4) |
| 6 | ○ | ○ | 서약서 | 붙임2.(별첨5) |
| 7 | ○ | ○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필요시 공장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
| 8 | ○ | -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
| 9 |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0 | ○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11 |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 12 | ○ | - | 기업역량자료(연구실적, 인증·특허, 수상자료 등) | 필요시 |
| 13 | ○ | - |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 해당시 |
| 14 | ○ | - | 사업 발표자료 | 선정평가(2차) 발표자료 |
※ 선정평가 후 과제 선정 시 원본 제출
| 4 | 평가 및 선정기준 |
ㅇ 선정절차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서류접수 | → | 서류심사(1차) | → | 선정평가(2차) | → | 협약체결 |
| 홈페이지 공고 및 과제관리시스템 접수 | 서류검토, 자격기준 (보완 또는 현장실사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 (분야별 외부 전문가) | 선정과제 협약체결‘ (평가의견 반영하여 목표치 또는 예산조정 등) | |||
| 7. 31. ∼ 8. 21. | 7월 4주 | 7월 4주 ~ 7월 5주 | 7월 5주 ~ 8월 1주 |
ㅇ 서류심사
(서류확인) 사업공고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자격조건) 해당 시군 소재, 참여제한, 기업규모 등 확인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과제 중 시군별 고득점 순으로 1개 과제 선정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목표의 명확성 | ㅇ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ㅇ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1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ㅇ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 10 | |
|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ㅇ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 20 |
| 파급 효과 | ㅇ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10 | |
| 사업성 (10점) | 사업화 가능성 | ㅇ 사업화 가능성 ㅇ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ㅇ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0 |
| 기술개발 능력 (30점) | 기술개발 여건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 기자재 보유 정도, 신청사업과 생산품과의 연관성 | 30 |
| 성과창출 (10점) | 기여도 | ㅇ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10 |
| 소계 | 100 | ||
| 가점항목 | ㅇ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보유 * 중복제출 시에도 최대 2점만 인정 | 2 | |
| 합계 | 102 | ||
| 5 | 기타사항 |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실패”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기타사항
| - 사업비 현금 편성 시 기존인력의 인건비, 간접비 중 기관공통운영비, 부가세 등 계상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 신청기업 개별통보) - 신청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bizon.cbist.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접수 요망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충북과기원은 신청기업에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신청취소 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시제품 등의 결과물을 최종 결과평가 시 제출 혹은 증빙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6 | 문의처 |
ㅇ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산업부
- 민경일 선임 / 전화 043-210-0845 / 이메일 mji1215@cbist.or.kr
| 참고1 | 과제운영 및 사후지원 계획 |
과제운영 및 진도관리
ㅇ 지원금(도비+시군비) 지급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ㅇ 중간 현장점검 및 교육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점검내용) 목표대비 사업추진 정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교육지원) 주요 이슈 점검, 공유 및 성과제고 위한 교육
(결과활용) 미흡사항 보완요구 및 교육 이수 후 2차 지원금(50%) 지급
ㅇ 최종 결과평가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달성도 (30점)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개발목표 달성 정도 | ㅇ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10 |
| 기술적 수준 | 기술개발결과 성능평가적정성 |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 ||
| 개발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10 | |
| 보고서의 질적 수준 | 보고서의 적정성 | ㅇ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 10 | |
| 기술성 (30점) | 기술적 수준 | 기술적 성능 수준 | ㅇ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ㅇ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 10 |
| 실용성 | 기술개발 결과 실용성 | ㅇ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 10 | |
| 성장수준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및 성장수준 | ㅇ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ㅇ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R&D 수주건 수 등) | 10 | |
| 사업성 (40점) |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 |
| 시장성 |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 ㅇ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ㅇ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ㅇ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ㅇ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 20 | |
| 수익성 | 수익성 | ㅇ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 10 | |
| 합 계 | 100 |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ㅇ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등 정산 절차
①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기업→과기원)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②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과기원→기업)
③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기업→과기원)
ㅇ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사후 지원 및 성과조사
ㅇ 우수과제 대상 정부 공모사업 및 충북도 타 사업 연계지원 추진 예정
ㅇ 종료 후 성과조사
(조사기간) 종료 후 3년 간 사업성과 및 활용결과 제출 요청 예정
(조사내용) 사업결과로 발생한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내용 | 추진시기 | 관련기관 |
| 지원과제 선 정 | 사업공고 | ‘26. 7. ~ 8. | 충청북도 및 시군, 과기원 |
| 신청 및 접수 | ‘26. 7 ~ 8. | 도내기업→과기원 | |
| 서류심사(1차) | ‘26. 8. | 과기원 | |
| 선정평가(2차) | ‘26. 8. ~ 9. | 선정평가위원회 | |
| 선정확인 | ‘26. 8. ~ 9. | 충청북도 및 시군 | |
| 지원과제 수 행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26. 9. | 과기원↔주관기업 |
| 지원금 1차 교부 | ‘26. 9. | 과기원→주관기업 | |
| 사업수행 | ‘26. 9. ~ ‘27. 2. | 주관기업 | |
| 중간점검 | ‘26. 10. |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 |
| 지원금 2차 교부 | ‘26. 10. | 과기원↔주관기업 | |
| 사업결과 보고 | ‘27. 2. | 주관기업→과기원 | |
| 사업결과 서류검토 | ‘27. 2. | 과기원 | |
|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 가 | 최종평가 | ‘27. 3. | 결과평가위원회 |
| 사업비 실적보고 | ‘27. 3. | 주관기업→과기원 | |
| 기술료 징수 등 | ‘27. 4. | 주관기업→과기원 |
| 참고2 | 우대사항 |
ㅇ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관련 인증
| No | 시행기관 | 인증 제도명 | 제도 취지 |
| 1 | 여가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친가족 직장문화 조성 |
| 2 | 고용부 | 노사문화우수기업 | 상생 노사문화 |
| 3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 |
| 4 | 일・생활균형 캠페인 |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 |
| 5 | 중기부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우수인력 채용,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 모범 육성 |
| 6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청년 등 일자리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 |
| 7 | 충북도 | 중소기업대상, 고용우수기업 | 노사문화, 근로복지 증진 |
| 8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청년 일자리 창출 |
| 참고3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산업정의 |
| 시군 | 산업명 | 산업정의 |
| 괴산군 | ▪유기농바이오헬스 | 친환경, 유기농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제품에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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