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버젓이 국내 수입
윤정희 기자 / 2019-11-06
기사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6000528
관세청 부산 본부 세관( 세관장 제영광 )은,
2014년 4월부터 ~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없이 밀 수입하고,
식약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 수입 및 수입 가격 저가 신고로,
관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세관 등 정부 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 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세관은,
수입 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 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 내역 추적 등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 현(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 증명서 · 방사능 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 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 심사를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들을 동원했다.
A 사는, 2019년 4월 경,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 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신고한 수산물 7톤 외에, 일본산 활 북방 대합 2톤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 수입했다.
밀 수입된 북방 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서 ·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본에서 저가에 구매한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에 유통되기 전 모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사는, 2019년 4월 경,
일본산 조개류 9톤을 활어 차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식약처가 검사 불가 통보하자,
이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활어 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재 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 65톤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 ‧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 정보 수집 ‧ 분석 및 기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댓글 사리사욕으로 방사선 65톤을 수입해서 한반도에 유통하려 했다니 ㅉㅉ 현대판 매국노들..
이름 다 밝혀라 좀
그니까 이름좀알려주지 매국노놈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