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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월세내던 원룸이 팔려서 전세로 바뀌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Charging 추천 0 조회 215 21.05.27 22:5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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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27 23:25

    첫댓글 계약 갱신된 거 아닌가요 그러먼 이사비 내놓으라고 하셔야하는거 아닐지..

    아 잘못 봤구나
    갱신된 상황에서 나가신다는 건가요

  • 작성자 21.05.27 23:25

    몰겠어요 이게 승계가된개념인지 강제갱신인지..ㅁㄴㅇ 부동산 업자 말하는거 보니까 뭔가 확정적으로 말은 안하던데..걍 잘 말해서 공으로 나가라는 느낌?

  • 21.05.27 23:26

    @Charging 2년 지난 상황에서 별 말 없이 사시는 거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 21.05.28 10:52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언제인가요?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후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통보후 3개월뒤에는 나갈수있게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21.05.28 10:53

    작년 11월 26일입니다. 통보는 4월초?일거에요

  • 21.05.28 10:59

    @Charging 작년 11월 26일에 1년 월세 계약하신건가요? 건축물대장상 주택 종류는 뭔가요? 다가구, 다중, 다세대, 오피스텔 어떤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해달라고한건가요?

  • 작성자 21.05.28 11:02

    @처음과같은설레임 네 1년더살기로했고 빌라에 달린 원룸입니다. 전세는 방이 팔리면서 통보되었습니다.
    아마 계약해지를 할테니 전세로 구하고있는거겠죠?

  • 21.05.28 11:06

    @Charging 계약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1년더 살기로했다는게 기존에 살고있다가 1년더 살기로 계약을 다시 했다는건가요?

  • 작성자 21.05.28 11:08

    @처음과같은설레임 네 2년계약이 끝나고 더산다고했으니 1년단위로 갱신되는게 일반적이죠? 구두라 기간까지 잡고 그런건없었지만요

  • 21.05.28 11:17

    @Charging 작년 7월이후인가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임대차보호법엔 서로 따로 약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보후 3개월후엔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있으니 현재 다시 따로 계약서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퇴실통보후 3개월후에는 나갈수 있습니다.

  • 작성자 21.05.28 11:18

    @처음과같은설레임 네. 조언감사드립니다

  • 21.05.28 11:23

    @Charging 집주인이 전세가 급하면 바로 빼줄수도 있지만 만약 다세대주택에 딸린 원룸이고 대출이 이빠이 되있다면 전세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싶네요.

  • 작성자 21.06.02 17:45

    @처음과같은설레임 아 이거 법원문 찾아보는법 혹시 아시는가요? 관련법 상담가능한 청구라던가..단순 검색으로는 못찾아서;
    주인이 잡아때네요 자기는 그런거 들은적없고 법이 맞더라도 오늘부터 3개월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 21.06.02 17:49

    @Charging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처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묵시적갱신후 나가겠다 통보하면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건 확실합니다. 구두도 해당되나 증빙이 어려우니 문자나 카톡메시지가 있으면 빼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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