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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36호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년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 1 |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 (상용화 지원) 산업의 제품·서비스·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단기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비R&D사업)
ㅇ 유망 AI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 지원, 수요창출 등으로 국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
ㅇ 국민들이 산업 현장, 일상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확산하여 우리 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사회 전반의 편의성 향상
1-2. 사업 지원유형
ㅇ (Type1) 시제품 완성 단계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 지원
ㅇ (Type2)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발전 여지가 높은 제품·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 지원
1-3. 사업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및 지원과제 수 : 국비 210억원(‘26년) 이내 / 9개
| 유형 | 지원규모 | 지원과제 수 | 지원기간 | |
| Type1 | 조기 상용화 제품 | 지원과제별 상이 (품목요구서 참고) | 7개 | 12개월 이내 |
| Type2 | 시장 선도형 제품 | 2개 | 16개월 이내 | |
1-4. 사업 지원내용
□ AI 응용제품 상용화 비용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ㅇ AI 모델 개발을 위한 HW·SW 확보, 실증·양산, 인증·지재권 획득, 홍보 등 비용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AI 모델 개발 | ㅇ 학습데이터 확보 및 AI 모델 개발 지원 ㅇ GPU 활용 및 임대 지원(정부 구매 GPU 물량 활용 등 검토) ㅇ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따른 장비·기자재 임차 등 |
|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 ㅇ 시제품 제작 및 양산체계 구축(생산설비·시설 설계 및 부지확보 등) ㅇ 리빙랩 실증 지원(사용자 피드백 점검, 실환경 테스트 등) ㅇ 시험·평가·분석 등을 위한 수수료 등 |
| 인증 및 지재권 등 | ㅇ 기술이전(기술료 지원 등) 및 특허·상표권 출원 비용 ㅇ 국내 인증 취득 위한 컨설팅, 해외 인증·시험·평가 비용 |
| 컨설팅 | ㅇ BM 개발(타겟 분석, 가격 전략 등), 공정 개선(AI 솔루션 적용) 등 컨설팅 |
| 홍보 |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비즈니스 매칭 참여 지원 ㅇ 온·오프라인 제품 홍보, 패키징 및 브랜딩 지원 |
| 2 | 사업 추진체계 |
ㅇ 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 사업심의위원회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과제평가단 | |||||||||
|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 ||||||||||
| … | ||||||||||
| 공동기관1 (공동책임자) | 공동기관2 (공동책임자) | … | 공동기관N (공동책임자) | |||||||
| 3 |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기관부담사업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정부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기관부담사업비 30% 이상)
ㅇ 사업 수행기관(컨소시엄)은 기관부담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성하며, 기관부담사업비 중 현금을 13% 이상 산정해야 함
ㅇ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사업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사업비 중 현물(참여인력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3-2. 기술료 징수기준 : 비징수
| 4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대상 품목
|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26년 지원규모 (백만원) | 수행기간 (개월) |
| 1 | AI 기반 센서융합 건설 및 제조물류현장 작업안전 시스템 상용화 | 중소·중견·대기업 | 2,500 | 12 |
| 2 |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이동형 스마트도서관 연계 도서 배송 서비스 상용화 | 중소·중견·대기업 | 2,500 | 12 |
| 3 | AI 에이전트 기반 기업 공급망 관리 업무 지능화 시스템 상용화 | 중소·중견·대기업 | 2,000 | 12 |
| 4 | AI 기반 중고전기차 배터리 진단 및 가치 산정 시스템 | 중소·중견·대기업 | 2,500 | 12 |
| 5 | AI 가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플랫폼 | 중소·중견·대기업 | 2,000 | 12 |
| 6 | AI 기반 스마트 냉장고 식재료 관리 및 위생 인증 서비스 상용화 | 중소·중견·대기업 | 2,500 | 12 |
| 7 | AI 기반 전력설비 예지보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상용화 | 중소·중견·대기업 | 2,000 | 12 |
| 8 | AI 기반 다족형 로봇을 활용한 작업 지원 군집 로봇 시스템 | 중소·중견·대기업 | 2,500 | 16 |
| 9 |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시설 안전점검 상용화 | 중소·중견·대기업 | 2,500 | 16 |
* 지원 과제별 총 사업비 및 사업 내용 등은 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지원대상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4-2.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요건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공급기업 : 국내 기업 중 자체 AI 융합제품/서비스 또는 자체 AI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 단,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주관기관 신청자격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2호부터 9의5호에 해당하는 기업
ㅇ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기관 신청자격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호부터 9의5호,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복수 부처로 추진되는 동 사업에 ➊사실상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여러 부처에 중복신청하거나, ➋주관기관이 여러 부처에 주관기관으로서 중복신청하면 지원제외 처리함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주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수행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주관책임자(공동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수행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5 |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공고 (8월) | → | 신청 서류 접수 (8~9월) | → | 사전검토 (9월) | →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9월) | → |
| 신규과제 확정 (9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사업비 지급 (9월~) |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접수 결과, 경쟁률이 5:1 이상 품목의 경우, 필요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지표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성 (40) | ㅇ차별성(15) : 기존의 유사·동종 기술·제품 대비 기술적 차별성 또는 성능의 우위성, AI 기술의 혁신 수준 등 ㅇ재현성(10) :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도, 관련 기술의 안정적인 적용 가능성 등 ㅇ완성도(10) : 개발 기술·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관련 기술의 성숙도 수준 등 ㅇ기타(5) : 개발 기술·제품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AI 모델/NPU 활용계획 및 활용 적절성, 추가 핵심기술 확보 전략 등 |
| 상용화 가능성 (40) | ㅇ상용화 가능성(15) : 개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과 구체성 등 ㅇ확장성(15) : 개발 제품·서비스가 유사 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확장성 등 ㅇ상용화 계획 및 의지(10) : 상용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인증 대응 등 상용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등 |
| 성과 창출 (20) | ㅇ사업화 성과(10) : 사업기간 내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매출, 기술이전, 수입대체, 수출확대, 수익증대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계획의 우수성 등 ㅇ일자리 성과(5) : 고용 확대,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계획의 우수성 등 ㅇ대국민 성과(5) : 산업 현장, 국민 생활 등 사회 전반의 편의성 향상 수준 및 기대효과 등 |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6 |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주관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사업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 구분 | 내용 |
| 공고기간 | ㅇ 공고기간 : 2026. 8. 4(화) ~ 9. 3(목) 18:00까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ㅇ 양식교부일 : 2026. 8. 11(화)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26. 8. 11(화) ~ 9. 3(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기관의 주관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7 | 제출서류 |
| 번호 | 서 류 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입력 필수 | -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 |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수행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전체(주관+공동)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전체(주관+공동) |
| 5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전체(주관+공동) |
| 6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주관 |
| 7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전체(주관+공동) |
| 8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ㅇ 온라인 전산 입력(PDF) | 전체(주관+공동) |
| 9 | 수요기업 확약서 (필수) | ㅇ 온라인 업로드(PDF) | - |
| 10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ㅇ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업 (주관+공동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 8 | 기타사항 |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 할 수 있음
ㅇ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ㅇ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6년 8월 4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간접비는 수행기관별 직접비 현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으로 산정 가능
□ 과제 참여인력의 연구수당은 원칙적으로 산정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해당 참여인력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산정 허용
* AI 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인력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참여인력만 산정 가능
□ 동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생략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사업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어야 함
□ 동 사업의 성과물 중 공공성·혁신성을 갖춘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유형2(조달청 지정) ‘AI제품 평가트랙’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신청 가능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시범구매 대상이 되며, 공공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제27조)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조달청 혁신조달사업 설명자료」
□ 본 공고문에 정의되지 않은 기타사항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ㅇ 다만, 상기 규정/지침 및 붙임 서식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상용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함
* (예시)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 사업비”, “연구책임자 → 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기관” 등
| 9 | 문의처 |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요구서(기획의도) 문의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품목요구서(기획의도) | ||
| 담당 | 연락처 | 담당 | 연락처 |
| AI기계로봇실 | ☎ 053-718-8477 ☎ 053-718-8276 ☎ 053-718-8281 ☎ 053-718-8482 ☎ 053-718-8511 ☎ 053-718-8342 ☎ 053-718-8727 ☎ 053-718-8747 ☎ 053-718-8748 ⊠ realst147@keit.re.kr | 피지컬AI PD | ☎ 053-718-8381 ⊠ dongwank@keit.re.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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