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는 왜 남의 주식 매각을 강요했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나는 안철수연구소에 『기타주주』로 분류된 상장 전 9% 안팎의 안랩주식 소유자들에 대해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99년 10월 7일 나래이동통신의 장외거래 기록에 대해서 정관에 기재된 대로 이사회 동의를 받았을 터이고, 이 경우 이사회 기록에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BW 총 인수금액의 출처가 어딘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듣자니 안랩은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사실이라면 대출기록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시 벤처업계에서는 오너 주변 친한 몇몇이 뭉쳐, 주식을 서로 맡아두고 직원, 자회사, 특수관계인 등의 타 명의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2. 안철수와 한때 나래이동통신 대표이자 이후 이사였던 L씨는 서로 긴밀한 관계이다.
안철수연구소 이사, 브이-소사이어티 멤버 등을 같이 지내고 IA 시큐리티 등도 함께 설립한 바 있다.
아래 두 기사를 읽어보기 바란다.
이 둘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3. 이 기사는 2001년 9월 기사다.
이홍선 두루넷 부회장, 안연구소 주식으로 90억대 차익
이홍선 두루넷 부회장이 안철수연구소 주식으로 9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나래앤컴퍼니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안철수연구소 주식중 일부가 전임 대표이사이자 현 두루넷 부회장겸 소프트뱅크코리아 사장인 이홍선 현 나래앤컴퍼니 이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나래앤컴퍼니가 금감원에 신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래앤컴퍼니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40만 6천300주로 총 발행 주식의 5.66%에 해당된다.
이중 나래앤컴퍼니가 26만1천150주(3.64%)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3만150주(1.81%)는 이홍선 전 사장 겸 현 이사가 가지고 있다. 이 외 3인도 각 5천주씩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나래앤컴퍼니와 이홍선 이사가 취득한 가격이 다르다. 나래앤컴퍼니의 주식 취득가격은 1주당 9천525원인데 반해 이 부회장이 취득한 원가는 1천300원이다.
나래앤컴퍼니측은 이에 대해 “이홍선 이사의 안연구소 주식 취득 원가가 낮은 것은 구주 매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나래앤컴퍼니와 이홍선 이사는 안연구소 증자참여가 아닌 장외에서 구주 매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
9일 현재 안연구소 주가는 7만2천원으로 이홍선 이사가 안연구소 주가상승으로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대략 9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기업 주주인 삼성SDS는 보유 주식 67만6천920주 모두를 자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 기사 또한 2001년 6월 기사다.
안연구소"주식인도청구소송 취하"
기사입력 2001-06-25 12:23 | 최종수정 2001-06-25 12:23
안철수연구소 지분과 관련해 나래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됐던 주식인도청구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안철수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 전임원이자 K정보통신 사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나래앤컴퍼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소송 및 '주식반환' 소송을 지난 22일 취하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안철수 대표가 제3자에게 강매케 했다며 나래앤컴퍼니를 상대로 나래앤컴퍼니가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A씨, 소송을 당한 나래앤컴퍼니, 참고인 자격의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등 3자는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갑(소송을 제기한 K씨)은 을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하며 을(나래앤컴퍼니)와 병(안철수)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소송 당사자인 A씨는 "소송을 취한 것은 사실이고 더이상 말할 것은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승소 가능성이 없음은 깨닫고 소를 자진 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안철수연구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지난 5월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안철수연구소로서는 깨림직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가 취하돼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코스닥 등록심사를 받게되는 안철수연구소는 이번 소송 취하를 통해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피소는 아니었지만 안철수연구소와 연관된 소송이었던 만큼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 사실. 또한 도덕적 이미지를 중시해온 안철수연구소에게는 실적과 관련된 손실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문제였다.
현대증권의 김희연 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안철수연구소의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등록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서도 "소송 취하를 통해 안철수연구소의 이미지가 지켜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하된 소송은
이번에 취하된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97년부터의 흐름을 알아야한다.
당시 안철수연구소의 3대 주주였던 한글과컴퓨터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안철수연구소 지분 25% 정도를 해외업체에 매각하려 했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회사 지분이 외국계업체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 K임원에게 한글과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국내업체에 매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임원은 안면이 있던 A씨에게 부탁했고, A씨는 국내 창투사를 소개해줬다. 그러나 국내 창투사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A씨는 직접 안철수연구소의 지분을 매입했다. 개인명의로 지분 19.2%(6억원 상당,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이후 액면가 500원 짜리 주식 총 56만1220주에 해당)를 매입하게 됐던 것. 결과적으로 한글과컴퓨터의 지분을 A씨가 사들인 셈이다.
그 뒤 A씨는 자신의 보유지분을 나래앤컴퍼니 등에 매각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지분 매각을 강요했기 때문에 나래앤컴퍼니에 매각된 자신의 지분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A씨는 대우창투에 보유주식 일부(1만3000주, 주당 4만원, 총 5억3000만원)를 매매키로 했으나, 안 대표의 강압에 의해 나래앤컴퍼니에 주당 3만7500원에 주식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안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나래앤컴퍼니 등 다른 업체에 매각하라고 했으며 지분 매각을 한 뒤에는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측은 A씨가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는 회사공금 횡령 때문이었으며 지분매각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5. 도대체 안철수와 나래 L씨는 무슨 관계이길래 안랩주식 장외거래 2건에서도 등장하고 위 두 기사에서도 L씨와 『나래』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왜 A씨라는 사람이 보유한 지분은 『나래』에 매각하게 강요한 이유로 A씨는 『나래』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안철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을까?
참고인이 왜 (병)으로 소송 합의서 작성에 참가했을까?
2001년 6월 25일, 9월 상장을 앞두고 매우 예민한 시점에서 왜 이런 희한한 소송이 벌어졌을까?
기사 내용에 보면 A씨는 안철수연구소에서 해고된 직원이나 자회사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 내용에는 마치 A씨가 안랩의 처지를 덜어주기 위해 투자한 엔젤 투자자처럼 나온다.
A씨는 최초 한컴주식 4800주에서 출발하여 유무상 증자를 거쳐 액면분할 이전 19200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을 안대표가 무슨 이유로 강압적으로 주식을 특정가격에 팔아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안랩직원, 안철수, 나래L씨 이 3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리 복잡한 것일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어제 안철수연구소에 공개 질의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