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근기법 58조3항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은 어째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조의 7.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또는 제 69조 본문 ~~~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으니
50조 기준 1일8시간 1주 40시간 / 69조 기준 1일7시간 1주40시간 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조문만을 따서 풀이하는 것이 무조건적이라면 위 지문이 틀린 것을 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 문제 자체가 틀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일8시간 주40시간 을 초과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건가요...?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올리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입니다.
58조 3항의 취지는 업무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힘들고 근로자 재량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우보천리/복호/이스탄불의 기적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다음에도 또 도움 주시면 몹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