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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류보 추천 0 조회 291 15.03.25 04: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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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5 12:16

    첫댓글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입니다.
    58조 3항의 취지는 업무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힘들고 근로자 재량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 작성자 15.03.25 22:20

    우보천리/복호/이스탄불의 기적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다음에도 또 도움 주시면 몹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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