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하여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하여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음
○ 또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비급여분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ID와 Password를 활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내년에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간소화대상 소득공제금액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소화대상 항목중 가급적 많은 항목을 올해 시행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07년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금액 조회서비스 비율
-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중 1,530만명 해당 (78%)
○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 우리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수 있으며
-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각종 영수증을 축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금액 제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번만 방문하면 연말정산을 종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이번 소득공제 금액 제공서비스는 12월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김 창 기 (☎ 02-397-1832)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