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3.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고속도로 일반차로 :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 차로 :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4. 근거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5. 문의 및 신청
○ 할인카드 발급신청 : 읍, 면, 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 읍, 면, 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1588-2504, http://www.ex.co.kr)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하면, 한국도로공사 →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어 신규 및 재발급에 15일~30일 정도 소요
○ 한국도로공사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