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에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있고, 12년전에 배우자명의로 서울에 현 싯가 약4억원정도 아파트를 구입 전세놓고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합니다(구입당시7천만원) 지금시세는 약1억3천만원정도 입니다.
이렇경우 양도세는 1가구2주택 세울이적용 되면서 장기보유혜택도 100% 적용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세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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