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병무청 평가기준의 <국방부령 제1139호 6-라목>에 대한 신체급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직성 척추염이란?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와 천장관절(엉덩이 뼈와 척추가 만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임. 이 질환은 척추의 관절과 인대에 염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척추 뼈들이 서로 붙어 유연성을 잃게 되는 특징이 있음. 이로 인해 환자는 점차 척추가 굳어지고 자세가 구부정하게 변할 수 있음.
■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증상
요통과 경직감: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있은 후에 심해짐.
등과 목의 통증: 병이 진행됨에 따라 상부 척추로 통증이 확산
운동 시 완화되는 통증: 일반적인 요통과 달리, 움직임이나 운동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음.
피로감: 만성 염증으로 인한 전신적인 피로감이 나타남.
관절 외 증상: 눈의 홍채염, 피부 병변, 장 염증 등이 동반됨됨.
[출처] 미금본닥터정형외과(https://blog.naver.com/chingize82/223842298023?)
■ 방사선학적 천장관절염의 등급 및 정도
Grade 0 : 정상
Grade 1 : 의심스러운 변화
Grade 2 : 미란이나 경화 등의 미세한 변화
Grade 3 : 명확한 비정상 소견(관절 공간 확장, 경화, 미란)
Grade 4 : 완전한 강직(ankylosis)
■ 강직성 척추염 신체급수 판정시 주요 다툼
① 민간 전문병원에서는 Grade2, 혹은 Grade3를 판단, 병무용진단서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민간 의료기관 판단을 불신, 일방적인 현역 판정으로 원성 초래
② 민간 주치의는 강직성척추염 Grade3 이상으로 5급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을 미인정, 골다공증, 혹은 연소성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4급으로 판정 의무자와의 갈등 초래
③ 강직성 척추염 Grade2 진단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현역 판정으로 현역 입대 직후 병상 악화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조기 전역 사례 발생, 병무청 및 군 불신 확산.
■ 법원 판례사항
병무용진단서에는 '선천적 면역 이상',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단순 방사선 사진상 양측 천장관절에 골음영이 증가하는 천장관절염의 소견이 있다'는 내용과, 그 정도가 이 사건 등급기준 중 'Grade 3(중등도)'에 해당된다는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위 병사용진단서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척추 관절병증(강직성 척수염)이 신체등위 5급이 아니라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구합1484사건).
강직성척추염 등 만성자가면역질환 문제로 병역판정이나 입영판정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입영판정) 결과에 불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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