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3년, 대법은 재판을 속행하라
시민 2천 명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의 소(2013수18)를 제출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되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소송이 제된 지 8개월이나 지나서야 2013년 9월 26일을 첫 변론 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피고측이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요청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변론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뒤 오늘까지 아무런 변론조차 열지 않았다.
원고들은 ‘변론절차 기일지정 신청서’와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대법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원고 승소 신청서’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 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해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법률로 정한 이유는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한데도 그들은 시민들이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을 법률까지 어겨가며 3년째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원 행정처도 확인해 주었듯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에 해당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기막힌 형국이다. 대법원만이 아니다.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재판을 독촉하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없다.
대선 당시 야권 단일 후보를 낸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도 이 중대 사안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딴전을 피우고 있다. 야당의 미온적 태도를 보며 신바람이 난 건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한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속행을 강력히 촉구한 강동원 의원 제명 처리안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출하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삼고 있다.
대법원이 재판을 한정 없이 열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軍)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선거사무소에서 십알단을 운영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윤정훈 씨도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오래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공연히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였음이 밝혀졌다.
지금 대법원에 제기된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의 핵심 쟁점에는 선관위의 개표부정과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국정원의 대선개입,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NLL 포기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안이 다 들어가 있다. 박근혜 후보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음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대법원의 재판은 사실상 그것을 최종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연유로 대법원은 재판을 한없이 미루며 정통성 없는 박근혜 씨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전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권력의 수족노릇이나 한다면 이미 그 자격이 없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법관들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속히 탄핵하라. 또한 사법부는 중립적인 법관들로 특별 재판부늘 구성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진행하여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기를 바란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근본원리로 삼는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소송을 뭉개고 정통성 없는 권력자의 눈치나 보는 지금의 대법원은 민중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헌법 전문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 분연히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천명한다. 이 숭고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함께 외치기 바란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의 소’ 재판을 속행하라!”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어긴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총체적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월 4일, ‘헌법수호’ 여수민주시민모임 일동